“산별노조 법으로 강제” 논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전임자급여 금지 맞불 작전

지역내일 2005-12-09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산별노조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명지빌딩에서 열린 제2차 노사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산별노조도 법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현행 기업별 노조에서는 노조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노조로 강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라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가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은?’이라는 토론회 자리여서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과정에서 노동계 공식 요구로 제기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만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이날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던 한국경총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가 기업별노조나 산별노조를 선택하는 것은 조합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며 “산별노조로 법적강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노조 조직형태를 산별노조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승욱 부산대 교수는 “산별노조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며 “노조원의 단결의 선택을 가로막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법 논리를 무시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거나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할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처벌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제출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전임자임금 지급과 관련해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전임자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노사관계선진화방안과 관련한 20여개의 제도개선 방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둬 60~70년대 산별노조 체제를 강제로 해체한 바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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