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 또 관련부처간 협력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음악·미술 등 제한된 예술장르에 대한 기능 습득 중심의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린시절부터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간 협력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분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원,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교육시설 및 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 지원을 위해 학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연수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진흥원은 민간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담당한다.
법안은 이밖에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책임과 지원사항 등을 규정, 어린이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유도하고 탈북자·장애인 등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명시했다.
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질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나이 성별 신분 경제여건 신체조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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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음악·미술 등 제한된 예술장르에 대한 기능 습득 중심의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린시절부터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간 협력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분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원,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교육시설 및 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 지원을 위해 학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연수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진흥원은 민간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담당한다.
법안은 이밖에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책임과 지원사항 등을 규정, 어린이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유도하고 탈북자·장애인 등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명시했다.
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질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나이 성별 신분 경제여건 신체조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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