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시 정보공개 의무화

지역내일 2005-12-09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국공유지 수의계약 가능
정부,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시 가맹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중소 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시 국·공유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도로개설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유통 및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추진 과제는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제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등 크게 3가지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의 도매물류 센터 건립시 국·공유지의 수의계약 매각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도로개설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절차는 3단계(소상공인지원센터→지역신보→은행)에서 2단계(지역신보→은행)로 간소화된다.
중소유통업체의 혁신 역량 제고 방안도 강화된다.
업종별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컨설팅→교육→현장실습→자금관리→사후관리의 ‘5단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또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과 대형점포가 공동으로 지역상권과 연계한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해 도심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도시는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구시가지의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 =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그동안 지적됐던 ‘건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강화된다.
먼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또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현시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 및 프랜차이즈의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대중소 유통업체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또 대형유통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중소 유통업체 및 지자체 관계자간 유통업 상생협의회 구축 △대형유통점 등 국내유통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시 중소 제조 협력업체의 동방진출을 유도 등의 방안이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유통 및 프랜차이즈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 위해 매3년마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앞서 정부는 2001년 4월, 2004년 7월 조정회의에서 전반적인 유통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한바 있다.
유통산업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6%, 고용의 16.9%를 차지했다. 또 프랜차이스 산업 매출액은 약56조원, 고용은 83만명, 가맹본부는 2211개로 나타났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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