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폭설 대처 돋보여

휴일에도 공무원 비상근무 제설작업

지역내일 2001-01-08 (수정 2001-01-09 오후 2:07:35)
지난 7일 전국을 강타한 기습폭설에 상당수 행정기관이 늑장대처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
운데 안산시는 전직원들이 비상근무까지 해가며 제설작업을 진행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안산시는 이날 폭설이 내리자 건설과의 7개조 48명과 차량 7대로 비상 근무조를 편성, 밤새도록 경
사도로 등 14개 주요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또한 오전 7시40분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로 전환, 오후 5시까지 주요도로의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안산시는 8일 적사함 282개소와 모래주머니 7000여개를 사용했고 염화칼슘 3000여포를 뿌렸다고 밝
혔다.
이와 같이 휴일날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리자 고잔 1동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한 시민
은 음료수 5박스를 작업중인 공무원에 제공했다.
또한 각 동의 자치위원과 방범대원을 비롯한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삽을 들고 나와 제설작업에 동참
하고 따뜻한 커피와 차를 제공해 민·관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는 “폭설에도 불구, 안산시의 발빠른 제설작업으로 큰 불편없이 운전을 할
수 있었다”며 “휴일에도 공무원들이 나와 제설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밝혔다.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