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안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해야

지역내일 2005-12-14
안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해야
유 길 종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

사람은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질병,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간다. 가정, 직장, 학교, 산, 바다 등 어느 장소에서 걷거나 차를 타거나 일하면서 어떤 형태의 삶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화재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게 된다.
세계 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그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국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분야별로 안전점검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을 보유, 생산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모든 제조물에서부터 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안전분야에서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경제력에 비해 미흡한 안전분야에서의 투자,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의 결여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안전의식의 결여”를 지적하고 싶다.
정부에서는 2003년 5월 5일 ‘어린이 안전원년’을 선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줄여 2007년까지 OECD국가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서도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미 초·중·고교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예비교사의 안전교육 수강 의무화와 교원자격 취득 시 필수사항으로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릴 때부터의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어른들이 먼저 깨닫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매년 초등학생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개월간 지도교사의 책임아래 화재안전을 학습하는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안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활의 일부이기에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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