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긍정적”

지역내일 2005-12-21
대한상의 이례적 평가, 경제계 건의 반영률 52%

경제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정책반영률이 52.3%에 달하고,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30건의 덩어리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등 규제개혁작업이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대한상의가 20일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2005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제 5단체가 총 12회에 걸쳐 건의한 803건 과제 중 420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정부 규제개혁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계가 건의해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1만㎡(3000평) 미만 공장 설립허용 조치를 들었다. 이로써 2003년 국토계획법 발효후 중소기업이 겪어야했던 공장설립 애로가 해소됐다는 것. 이밖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 신탁겸용은행의 공탁의무 완화 등도 정부가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인 예로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덩어리규제 개선작업을 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계 요구를 수용해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세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조성비 면제 ▲골프장 인허가시 기초지자체 의회 의견 청취의무 폐지 ▲물류업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 ▲SOC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기한 단축 등 30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기업공개와 시장제도 등 2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개별규제 정비작업에도 경제계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교부의 경우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공공기관만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차별규제를 개선했고, 노동부도 산재요양신청서에 ‘근무중 치료’ 항목이 없어 장기 휴직요양의 빌미가 됐던 규정을 변경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영업직원이 많은 의약품도매업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기준을 100인에서 200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경제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규제개선방안 발표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제도가 신속히 바뀌지 못해 기업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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