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안전진단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안전진단신청 반려는 건설안전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의견청취를 거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여지가 배제돼 있다”며 “원고의 주거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등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남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동산 가격의 이상급등, 사회경제적 낭비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도 긴요하다”며 “위원회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반려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치명적 결합 없는 아파트가 20년만에 붕괴위험에 직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례적”이라며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 기준보다 장기간(40년) 사용연한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2년 7월 결성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같은 해 8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강남재건축안전진단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마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건축조합에 통보하고 2003년 4월 안전진단신청을 반려했다.
강남구청의 법적대리인인 안원모 변호사는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면 부동산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면서 “법원의 판결로 무분별한 안전진단의 요건이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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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안전진단신청 반려는 건설안전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의견청취를 거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여지가 배제돼 있다”며 “원고의 주거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등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남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동산 가격의 이상급등, 사회경제적 낭비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도 긴요하다”며 “위원회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반려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치명적 결합 없는 아파트가 20년만에 붕괴위험에 직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례적”이라며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 기준보다 장기간(40년) 사용연한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2년 7월 결성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같은 해 8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강남재건축안전진단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마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건축조합에 통보하고 2003년 4월 안전진단신청을 반려했다.
강남구청의 법적대리인인 안원모 변호사는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면 부동산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면서 “법원의 판결로 무분별한 안전진단의 요건이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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