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경기 대중교통 이용 편리해진다
부제: 티머니 카드 호환 … 건축심의 권한 자치구에 대폭 이관
2006년 서울시민의 생활이 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지고, 의료·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일부 확대된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119 구조대도 확대된다. 내년 1월에 서대문소방서가 개청한다.
소방방화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돼 영업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고 해도 바뀐 기준에 맞춰 상반기내에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통 = 서울시와 경기도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진다. 2006년 상반기에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데 환승·호환이 가능해진다.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26개 지하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의료·복지 = 어려운 이웃에게 잉여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마켓도 늘어난다. 내년 푸드마켓은 서울·양천 푸드마켓 2곳에서 서대문·중랑·노원·영등포·종로·강동 푸드마켓이 추가로 개점해 8곳으로 확대된다.
1월부터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이 시작되고, 6월에는 중랑구 망우동에 북부노인병원이 문을 연다. 북부노인병원은 전체 200병상으로 치매 전문 30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운영은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장사시설 사용료도 오른다. 조성묘지 사용료는 14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납골시설 사용료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도 2인 이하 가구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인 이상 가구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돼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수당은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건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7월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찾는다.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와 주택규모 등 건설비율의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산출세액을 7월과 9월에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건물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하고, 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한다.
또 주택의 전매 행위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은 분양받은 뒤 10년(수도권), 5년(지방)동안 금지된다. 25.7평형이 넘는 주택은 5년(수도권), 3년(지방)동안 매매가 금지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보육에 대한 여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 의무확보 대상을 현행 5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이 20세대·실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시 건축위원회는 심의 대상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한다. 그동안 자치구는 16층 이하 연면적 5000㎡이상~3만㎡미만 건축물만 심의하던 것을 16층 이상~21층 이하와 연면적 5000㎡이상~10만㎡미만 건축물까지 확대해 심의하게 된다.
△산업경제 분야 = 새해부터 외국인투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신규고용 1인당 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6개월 이내에서 지급한다. 인문학에 대한 지원도 늘려 서울소재 대학 인문계계열 기초연구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 350여명을 선발해 연 40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또 산업현장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시립 직업전문학교 훈련공과를 취업유망직종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미용과를 축소하고 귀금속공예과와 쥬얼리디자인과를 신설한다.
또 외국 도시와 교육협력에 필요한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해 그 첫번째 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시의 홍강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환경 녹지관리 분야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돼 103일이던 처리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건축분야에 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과정이 생략되고 충분한 저감대책을 세울 경우 협의면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영향평가 이행여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국가기준보다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권고하고,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대지 2000㎡,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시공원 조례 일부가 개정돼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내공원과 문화시설을 1월에 재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감면된다.
△문화관광 분야 =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개인연습사용료 감액대상자를 추가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도 사용료의 50%를 감액 받는다. 잠실보조경기장과 목동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고 체육시설 정보검색 기능을 높여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안전관리, 상수도 분야 = 은평·서대문구를 관할하는 서부소방서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서대문구에 서대문소방서가 문을 연다. 또 강서구 개화동에 개화파출소, 동대문구 휘경동에 휘경파출소를 신설해 안전도를 높인다.
소방·방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도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내년 5월29일까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방염대상물품 설치시설인 숙박·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등도 현행 기준에 맞게 방염대상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후 옥내급수관 상담팀’을 운영해 수도권이 노후되거나 누수경험이 있는 곳은 상담팀에 검사신청을 하면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연 1회 검침하기로 하고 강남, 강북지역 1개동씩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김성배·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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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티머니 카드 호환 … 건축심의 권한 자치구에 대폭 이관
2006년 서울시민의 생활이 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지고, 의료·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일부 확대된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119 구조대도 확대된다. 내년 1월에 서대문소방서가 개청한다.
소방방화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돼 영업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고 해도 바뀐 기준에 맞춰 상반기내에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통 = 서울시와 경기도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진다. 2006년 상반기에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데 환승·호환이 가능해진다.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26개 지하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의료·복지 = 어려운 이웃에게 잉여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마켓도 늘어난다. 내년 푸드마켓은 서울·양천 푸드마켓 2곳에서 서대문·중랑·노원·영등포·종로·강동 푸드마켓이 추가로 개점해 8곳으로 확대된다.
1월부터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이 시작되고, 6월에는 중랑구 망우동에 북부노인병원이 문을 연다. 북부노인병원은 전체 200병상으로 치매 전문 30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운영은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장사시설 사용료도 오른다. 조성묘지 사용료는 14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납골시설 사용료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도 2인 이하 가구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인 이상 가구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돼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수당은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건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7월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찾는다.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와 주택규모 등 건설비율의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산출세액을 7월과 9월에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건물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하고, 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한다.
또 주택의 전매 행위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은 분양받은 뒤 10년(수도권), 5년(지방)동안 금지된다. 25.7평형이 넘는 주택은 5년(수도권), 3년(지방)동안 매매가 금지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보육에 대한 여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 의무확보 대상을 현행 5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이 20세대·실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시 건축위원회는 심의 대상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한다. 그동안 자치구는 16층 이하 연면적 5000㎡이상~3만㎡미만 건축물만 심의하던 것을 16층 이상~21층 이하와 연면적 5000㎡이상~10만㎡미만 건축물까지 확대해 심의하게 된다.
△산업경제 분야 = 새해부터 외국인투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신규고용 1인당 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6개월 이내에서 지급한다. 인문학에 대한 지원도 늘려 서울소재 대학 인문계계열 기초연구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 350여명을 선발해 연 40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또 산업현장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시립 직업전문학교 훈련공과를 취업유망직종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미용과를 축소하고 귀금속공예과와 쥬얼리디자인과를 신설한다.
또 외국 도시와 교육협력에 필요한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해 그 첫번째 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시의 홍강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환경 녹지관리 분야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돼 103일이던 처리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건축분야에 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과정이 생략되고 충분한 저감대책을 세울 경우 협의면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영향평가 이행여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국가기준보다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권고하고,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대지 2000㎡,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시공원 조례 일부가 개정돼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내공원과 문화시설을 1월에 재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감면된다.
△문화관광 분야 =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개인연습사용료 감액대상자를 추가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도 사용료의 50%를 감액 받는다. 잠실보조경기장과 목동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고 체육시설 정보검색 기능을 높여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안전관리, 상수도 분야 = 은평·서대문구를 관할하는 서부소방서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서대문구에 서대문소방서가 문을 연다. 또 강서구 개화동에 개화파출소, 동대문구 휘경동에 휘경파출소를 신설해 안전도를 높인다.
소방·방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도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내년 5월29일까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방염대상물품 설치시설인 숙박·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등도 현행 기준에 맞게 방염대상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후 옥내급수관 상담팀’을 운영해 수도권이 노후되거나 누수경험이 있는 곳은 상담팀에 검사신청을 하면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연 1회 검침하기로 하고 강남, 강북지역 1개동씩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김성배·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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