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행위가 성행, 개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불안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주가조작은 경제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주가조작이 성행하는 것은 주식시장 작동시스템 허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감
시 기능이 미흡하고, 자율규제 풍토가 전무하며, 법제도의 운용능력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투자상담사 출신의 정 모(34)씨가 200여억원, I증권 여의도지점 부지점장 고 모(40)씨가
주가조작으로 11억여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주식거래를 해오던 K씨는 99년 여름 모 증권사 지점장으로부터 H금고가 4500원 이
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사라는 말을 들었다. 5000원 위에서 맴돌던 주식은 며칠간 요동치면서
4000원까지 주저앉았다. K씨는 상당량의 주식을 샀다. 거래량이 30∼40배로 늘어나고, 연일 종
가에 대량으로 고가주문이 나오는 등 이상징후가 한눈에 보였다. K씨는 7000원 이상에서 주식
을 처분, 큰돈을 벌었다.
이에 앞서 H금고 대주주는 300억원 규모의 실권주 전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
이 있었다. 이는 대주주가 손해보전을 위해 증권사와 손잡고 작전을 전개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
다.
그러나 감리를 맡고 있는 증권거래소도, 금융감독원도 H금고 주가조작을 포착하지 못했다. 주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J증권사 투자상담사 J씨는 “대규모 허수주문은 하루에도 무수
히 목격된다. 이상가격을 보이는 우선주를 비롯 상당수 주식들은 주가추이나 거래상황을 체크하면
쉽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당국에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94년 10월부터 컴퓨터로 주가를 감시해오고 있다. 거래소는 이 시스템이 하루
220만건 주문호가와 130만건 매매체결 감시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런데도 주가조작은
반복되고 있다. 어딘가 구멍이 뚫린 것이다.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는 엄격한 감시 조건을 적용해 문
제를 1차로 적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인력이 실시간 주가 흐름을 밀착감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
은 지적하고 있다.
법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많다.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부당이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부
과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시장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미국도 비슷하다.
그러나 법을 규정대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다. K·K라는 작전세력의 쌍두마차는 부당행위로
수백억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증권사의 최고경영자와 투자
기관의 최고실력자로 버젓이 활동중이다.
이런 사례는 장기간 실형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추방하는 미국과 대조된다. 미국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준사법권을 갖고 주가조작을 감시, 엄벌을 적용하고 있다. 증권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할 경우 엄청난 벌금을 부과, 문을 닫게까지 한다.
미국은 또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주문이 나오면 증권사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 우리도 증권사마다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나 기능은 잠자고 있다. 증권사는 영업수지를 위해 단기매매 등 불건전거래
를 유도하는 일에 오히려 열을 올린다.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은 결국 주식시장 체질을 약화시켜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굳은 의지
로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가닥을 잡을 수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저만이 아니다. 주가조작은 경제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주가조작이 성행하는 것은 주식시장 작동시스템 허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감
시 기능이 미흡하고, 자율규제 풍토가 전무하며, 법제도의 운용능력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투자상담사 출신의 정 모(34)씨가 200여억원, I증권 여의도지점 부지점장 고 모(40)씨가
주가조작으로 11억여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주식거래를 해오던 K씨는 99년 여름 모 증권사 지점장으로부터 H금고가 4500원 이
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사라는 말을 들었다. 5000원 위에서 맴돌던 주식은 며칠간 요동치면서
4000원까지 주저앉았다. K씨는 상당량의 주식을 샀다. 거래량이 30∼40배로 늘어나고, 연일 종
가에 대량으로 고가주문이 나오는 등 이상징후가 한눈에 보였다. K씨는 7000원 이상에서 주식
을 처분, 큰돈을 벌었다.
이에 앞서 H금고 대주주는 300억원 규모의 실권주 전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
이 있었다. 이는 대주주가 손해보전을 위해 증권사와 손잡고 작전을 전개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
다.
그러나 감리를 맡고 있는 증권거래소도, 금융감독원도 H금고 주가조작을 포착하지 못했다. 주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J증권사 투자상담사 J씨는 “대규모 허수주문은 하루에도 무수
히 목격된다. 이상가격을 보이는 우선주를 비롯 상당수 주식들은 주가추이나 거래상황을 체크하면
쉽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당국에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94년 10월부터 컴퓨터로 주가를 감시해오고 있다. 거래소는 이 시스템이 하루
220만건 주문호가와 130만건 매매체결 감시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런데도 주가조작은
반복되고 있다. 어딘가 구멍이 뚫린 것이다.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는 엄격한 감시 조건을 적용해 문
제를 1차로 적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인력이 실시간 주가 흐름을 밀착감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
은 지적하고 있다.
법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많다.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부당이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부
과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시장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미국도 비슷하다.
그러나 법을 규정대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다. K·K라는 작전세력의 쌍두마차는 부당행위로
수백억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증권사의 최고경영자와 투자
기관의 최고실력자로 버젓이 활동중이다.
이런 사례는 장기간 실형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추방하는 미국과 대조된다. 미국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준사법권을 갖고 주가조작을 감시, 엄벌을 적용하고 있다. 증권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할 경우 엄청난 벌금을 부과, 문을 닫게까지 한다.
미국은 또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주문이 나오면 증권사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 우리도 증권사마다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나 기능은 잠자고 있다. 증권사는 영업수지를 위해 단기매매 등 불건전거래
를 유도하는 일에 오히려 열을 올린다.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은 결국 주식시장 체질을 약화시켜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굳은 의지
로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가닥을 잡을 수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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