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보상금’ 관건

‘작업권’ 둘러싼 논란 … 복수노조 노사관계도 불안

지역내일 2005-11-22
하역노무자 상용화 ‘산넘어 산’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에 의하면 항운노조원은 근로자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은 물론 각종 수당 및 휴가제도도 일반근로자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이들이 하역회사에 직접 고용돼 명실상부한 근로자가 된다는 점에서 상용화는 진전된 고용쳬계라는 것을 노조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하역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면서 길게는 20~30년 동안 일했던 퇴직금과 상용화에 따른 보상금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2년 노사정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결과 당시 1만2092명의 항운노조원을 전원 상용화하는데 지출해야할 비용은 퇴직금 2684억원(1인당 2219만원)과 상용화보상금 1조5404억원(1인당 1억5400만원) 등 총 1조8088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정부는 상용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노무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하역회사에 상용화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퇴직금 이외에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노조가 이른바 ‘상용화 보상금’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항만하역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조는 상용화 보상의 필요성과 관련, “지난 100여년간 항운노조원이 항만하역에 사실상 배타적 지배권을 갖고 ‘작업권’을 행사했으며, 이것이 오랜 전통으로 관습법화 됐다”며 어민들의 ‘입어권’과 같은 ‘작업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은 항운노조에 독점적으로 보장됐던 것은 아니며, 노조가 주장하는 ‘작업권’도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상용화 과정에서 이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 전례가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1인당 2.5만~3.5만 파운드(5000~7500만원)를 지급했으며, 호주도 96년 상용화 과정에서 1인당 10만 호주달러(80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2007년부터 시행되는 개별하역업체내 복수노조 설립도 항만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될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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