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원 92명 종부세 … 6억이상 고가주택 보유 일반인의 11배
4명중 1명꼴로 양도세 중과대상 … 강남 주택 보유, 한나라당 45명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체 국회의원 중 31%인 92명이 보유주택만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의원의 28%는 서울 강남에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비율도 24%에 달해 의원들 상당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8일 국회의원(10·26 재선거 통해 입성한 의원 제외)의 재산공개 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세대별 합산방식이 적용될 경우 내년부터 주택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의원은 294명 중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127명)의 37%인 47명이 주택만으로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종부세 과세대상이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 144명 중 34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의원이 11명인 민주당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6명이나 돼 비율(54%)로는 1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자민련 2명, 무소속 3명 등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중 종부세 부과대상은 없었다.
정당별 의원 한명당 평균 주택가액은 민주당이 7억13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나라당 5억7458만원, 열린우리당 3억9700만원, 민주노동당 1억7980만원 순이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세대(970만 세대) 중 2.8%(27만8000세대)만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 수치는 주택과 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만 따질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비율은 더 떨어진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31%인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들의 11배에 이르고 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83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종부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27명 중 45명이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소속 144명 중 28명이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절반 가량인 5명, 민주노동당 2명, 자민련 1명, 무소속 2명도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부터 적용될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는 전체 의원의 24%인 7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대상 역시 한나라당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이 28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자민련 1명 순이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비업무용 토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과세방식도 현행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또 2007년 1월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의 단일세율로 중과된다.
한편 내일신문은 이번 조사에서 어느 의원이 비업무용 토지를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았다. 토지까지 포함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 숫자는 100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장기 신창훈 차염진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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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중 1명꼴로 양도세 중과대상 … 강남 주택 보유, 한나라당 45명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체 국회의원 중 31%인 92명이 보유주택만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의원의 28%는 서울 강남에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비율도 24%에 달해 의원들 상당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8일 국회의원(10·26 재선거 통해 입성한 의원 제외)의 재산공개 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세대별 합산방식이 적용될 경우 내년부터 주택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의원은 294명 중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127명)의 37%인 47명이 주택만으로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종부세 과세대상이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 144명 중 34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의원이 11명인 민주당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6명이나 돼 비율(54%)로는 1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자민련 2명, 무소속 3명 등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중 종부세 부과대상은 없었다.
정당별 의원 한명당 평균 주택가액은 민주당이 7억13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나라당 5억7458만원, 열린우리당 3억9700만원, 민주노동당 1억7980만원 순이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세대(970만 세대) 중 2.8%(27만8000세대)만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 수치는 주택과 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만 따질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비율은 더 떨어진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31%인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들의 11배에 이르고 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83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종부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27명 중 45명이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소속 144명 중 28명이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절반 가량인 5명, 민주노동당 2명, 자민련 1명, 무소속 2명도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부터 적용될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는 전체 의원의 24%인 7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대상 역시 한나라당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이 28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자민련 1명 순이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비업무용 토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과세방식도 현행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또 2007년 1월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의 단일세율로 중과된다.
한편 내일신문은 이번 조사에서 어느 의원이 비업무용 토지를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았다. 토지까지 포함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 숫자는 100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장기 신창훈 차염진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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