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수준 인상

지역내일 2001-02-04 (수정 2001-02-05 오후 4:38:37)
노동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수준을 1인당 최고 720만원에서 1020만원
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퇴직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체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1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에 대한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80∼120만원
이며 1인당 최고 720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된다. 노동부는 현행 30세미만, 30∼45세미만, 45세
이상으로 구분된 것을 30세미만, 30∼40세미만, 40∼50세미만, 50세이상으로 세분화하고 1인당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 보장할 방침이다.
또 도산 인정대상 사업주 범위도 업종에 따라 50∼300인 것을 300인 이하 사업주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도산하였음을 재판을 통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상 도산은 절차가 까다롭고 장시간을 요하여 사실상 근로자들이 이를 통해 수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 점이 지적됐었다. 법개정이 통과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일률적으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을 간편한 절차로 보장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산 대산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2001년중 약 33억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3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와 입법예고를 거치고 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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