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

당·정협의서 최종 결정 … 노 정부 임기내 100억 확대 약속

지역내일 2005-12-1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해 말 유보했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00억원 이상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면 시공경험과 경제력·기술력 등이 미약한 중소건설업체까지 안좋은 영향을 미쳐 점진적 확대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저가심의제와 보증 및 감리·감독 개선안 시행 결과를 보아가며 참여정부 임기내에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 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할 예정이다.
한편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2003년내 500억 이상, 2005년 100억 이상, 2006년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확대 방침을 유보한지 일년이 흘렀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년과 똑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며 이번에도 300억 이상 정도로 결정해 이익집단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장훈기 회계제도과장은 12월11일자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약속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 과장은 “2003년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확대한 후 약 1년 동안 시행 결과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증대와 건설경기 위축 등 문제가 발생해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확대 계획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여러 정책 변수들을 종합해 확대계획을 유보한 것임에도 이를 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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