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5일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한다고 공고했다.
융자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 조성하고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원까지다. 융자기간은 7년으로 2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 등이다.
융자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배출시설설치허가필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 등을 시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융자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가 취소된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융자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 조성하고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원까지다. 융자기간은 7년으로 2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 등이다.
융자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배출시설설치허가필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 등을 시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융자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가 취소된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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