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키로 하고 5일 공고
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원까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와 휘
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 등이다.
융자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배출시설설치허가필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 등을 시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융자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융자가 취소된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원까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와 휘
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 등이다.
융자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배출시설설치허가필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 등을 시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융자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융자가 취소된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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