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수입내역 강제 제출”

서비스업 개방일정·8.31후속대책 곧 윤곽

지역내일 2006-01-02

한덕수 경제부총리 신년 인터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입이 과세당국에 제출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무기장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을 낮추고 무기장 가산세를 세액의 20%까지 올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 올초 서비스업 10개 업종에 대한 개방 일정이 마련되고 8.31 부동산후속대책 윤곽이 드러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무기장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변호사 수입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서비스업개방과 관련 “올해초 서비스 10개 업종별 개방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면서 “그러나 교육 의료 등 일부 사회서비스는 국내 수요의 해외유출이 급증해 과감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한데도 경쟁여건 미성숙과 규제, 이해관계 대립등으로 대책마련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해 고부가가치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기에는 보증이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지만 거액 장기 우량기업의 보증이용 축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조적 취약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 기업은 사업전환이나 창업을 촉진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8.31 후속대책은 부동산 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올해 초 어떤정책을 담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 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분양 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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