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법원공무원노조가 대법원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준비를 갖춤에 따라 향후 법원 내에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법원 노조는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법원노조 대법원 사무실 개소식 겸 현판식’을 갖는다. 대법원의 갖는 위상과 상징성을 놓고 볼 때 법원 노조의 대법원 진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법원 노조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활동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에서는 법원노조가 건전하고 발전적 활동으로 새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법원 노조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법처벌 받는 등 쉽지 않았던 대법원 진출 = 그동안 법원 노조는 법외 노조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고, 법원행정처와의 공식적인 면담도 불허됐다.
지난해만 해도 법원행정처는 법원노조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해왔다. 일부 노조 간부는 행정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벌 받고 해고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내 노조 사무실 개소에 난색을 나타내자 법원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원노조가 지난 5월 공식출범하고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의 간담회가 두달 뒤 열리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행정처가 노조의 대법원내 사무실 개소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의 노조 결집력을 법원행정처가 인정하는 등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을 받아들였다”며 “법원이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법원에 노조 사무실을 개소하도록 협조하거나 노조와 대화하는데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수적 판결에 의견 제시 할 것” = 대법원 노조 사무실은 법원 노조의 전국본부 역할을 하면서 각종 업무를 벌이게 된다. 우선 노조가 결성되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지방법원 등의 노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법보좌관 제도의 정착과 집행관 제도 개선 등 사법제도 개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속기사 등 법원내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정규직화를 요구하거나 다른 부처 직원과의 업무 형평성을 맞추는 등 일반직 및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법제도 및 법원내 낡은 관습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과 공직사회개혁 등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법원 일반직 직원의 근로조건과 사회정치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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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는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법원노조 대법원 사무실 개소식 겸 현판식’을 갖는다. 대법원의 갖는 위상과 상징성을 놓고 볼 때 법원 노조의 대법원 진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법원 노조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활동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에서는 법원노조가 건전하고 발전적 활동으로 새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법원 노조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법처벌 받는 등 쉽지 않았던 대법원 진출 = 그동안 법원 노조는 법외 노조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고, 법원행정처와의 공식적인 면담도 불허됐다.
지난해만 해도 법원행정처는 법원노조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해왔다. 일부 노조 간부는 행정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벌 받고 해고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내 노조 사무실 개소에 난색을 나타내자 법원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원노조가 지난 5월 공식출범하고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의 간담회가 두달 뒤 열리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행정처가 노조의 대법원내 사무실 개소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의 노조 결집력을 법원행정처가 인정하는 등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을 받아들였다”며 “법원이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법원에 노조 사무실을 개소하도록 협조하거나 노조와 대화하는데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수적 판결에 의견 제시 할 것” = 대법원 노조 사무실은 법원 노조의 전국본부 역할을 하면서 각종 업무를 벌이게 된다. 우선 노조가 결성되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지방법원 등의 노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법보좌관 제도의 정착과 집행관 제도 개선 등 사법제도 개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속기사 등 법원내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정규직화를 요구하거나 다른 부처 직원과의 업무 형평성을 맞추는 등 일반직 및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법제도 및 법원내 낡은 관습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과 공직사회개혁 등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법원 일반직 직원의 근로조건과 사회정치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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