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옛 종원업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나이트클럽의 권리금과 내부인테리어 비용을 내놓으라”며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ㅇ나이트클럽 전 관리이사 이 모씨 등 20명은 3일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나이트클럽 재임대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씨가 약속을 깨는 바람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에서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건물주인 이 모(여)씨는 지난 2001년 나이트클럽 재임대를 약속하며 약정서를 써 주었으나 당시 종업원들은 서명을 하지 않고 약정서를 교환했고 건물주는 이후 마음이 바뀌어 약속을 뒤집었다.
건물주와 종업원들은 결국 법정까지 갔으나 1심과 2심 모두 ‘건물주에게 재임대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
그러자 종업원들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0억원을 요구하며 이달 25일까지 논현동에 있는 이씨의 또 다른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나이트클럽은 종업원별로 지분이 있어 자리를 넘겨줄 때 일정액의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인 이 모씨는 안양에 위치한 기독교 계열 ㅂ고등학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더 이상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임대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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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ㅇ나이트클럽 전 관리이사 이 모씨 등 20명은 3일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나이트클럽 재임대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씨가 약속을 깨는 바람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에서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건물주인 이 모(여)씨는 지난 2001년 나이트클럽 재임대를 약속하며 약정서를 써 주었으나 당시 종업원들은 서명을 하지 않고 약정서를 교환했고 건물주는 이후 마음이 바뀌어 약속을 뒤집었다.
건물주와 종업원들은 결국 법정까지 갔으나 1심과 2심 모두 ‘건물주에게 재임대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
그러자 종업원들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0억원을 요구하며 이달 25일까지 논현동에 있는 이씨의 또 다른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나이트클럽은 종업원별로 지분이 있어 자리를 넘겨줄 때 일정액의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인 이 모씨는 안양에 위치한 기독교 계열 ㅂ고등학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더 이상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임대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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