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거부 정밀 조사 … 다음달 징계여부 결정
위법사실 드러날 경우 구청장 형사고발 등 고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합동으로 소식지 안내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거부를 부추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서울 강남구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행자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강남구청 소식지인‘강남 까치소식’2005년 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별감사기간동안 강남구청이 납세거부를 부추겼는지 여부와 세정업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해 소식지 등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밀하게 조사했다.
행자부는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구청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현장조사 등에서 드러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사실을 확정해 특별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늦어도 다음달까지 징계수위를 결정해 서울시와 강남구에 통보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구청장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조세성실 납부를 주민들에게 권고해야 할 지자체가 납부 거부를 부추겼다면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며“사실과 다른 안내 기사를 게재하고, 주민들에게 납세거부를 부추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정밀 조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법률적 해석을 잘못해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한데도 행자부 등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이라며. “납세거부를 조장했다면 납부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납부율이 94-95%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강남까치소식 2005년 11월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가 12월9일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종부세를 자진납부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법사실 드러날 경우 구청장 형사고발 등 고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합동으로 소식지 안내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거부를 부추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서울 강남구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행자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강남구청 소식지인‘강남 까치소식’2005년 11월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별감사기간동안 강남구청이 납세거부를 부추겼는지 여부와 세정업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해 소식지 등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밀하게 조사했다.
행자부는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구청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현장조사 등에서 드러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사실을 확정해 특별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늦어도 다음달까지 징계수위를 결정해 서울시와 강남구에 통보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구청장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조세성실 납부를 주민들에게 권고해야 할 지자체가 납부 거부를 부추겼다면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며“사실과 다른 안내 기사를 게재하고, 주민들에게 납세거부를 부추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정밀 조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법률적 해석을 잘못해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한데도 행자부 등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이라며. “납세거부를 조장했다면 납부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납부율이 94-95%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강남까치소식 2005년 11월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가 12월9일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종부세를 자진납부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