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충분한 협의 없이 그린벨트 개발 안 돼”
건교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 해제할 예정”
이명박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성남, 하남시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신도시 개발에 진통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등 주요부처 및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78만평), 경기 성남시 창곡동(84만평), 하남시 학암동(43만평) 일원 205만평을 공영방식으로 개발, 4만6000세대를 2009년까지 분양하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전체 면적 중 82%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은 기존 해제총량을 활용하고 현재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해제하기로 했다며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지자체 협의가 우선 =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아직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도시 개발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미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활용하겠다고 한 것도 경기도내 31개 시·군별로 남은 용량이 1∼2%에 불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이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해제가 되는데 송파 신도시는 거꾸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의거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성남과 하남시는 그대로 보전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환경보존과 도시 연담화를 막기 위해서도 녹지로 남아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고한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개발한다면 도시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며 “특히 녹지로 인해 떨어져 있던 서울과 성남이 이번 신도시 개발로 붙게 되면 각종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교통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 용인, 광주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국도3호선 복정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수 십년간 규제해온 개발제한구역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크다. 하남시의회는 건교부를 방문, 일방적인 신도시 개발을 항의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 면적의 97%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신도시로 편입되는 43만평만큼 다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개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갖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수도권 환경보존을 위해 지켜온 녹지가 이번 신도시 개발로 흔들리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 때문에 선뜻 주민공람을 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임대주택단지 보다 더 엄격한 절차 이행 = 러한 비판에 건교부는 교통, 환경문제 등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대책을 강구하고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송파 신도시를 반영, 절차상의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송파 신도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단지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송파 신도시가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경기도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 때 제시한 교통 및 환경대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통난과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지역현안과 관련 건교부는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를 송파 신도시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이유로 주민 공람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감사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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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 해제할 예정”
이명박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성남, 하남시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신도시 개발에 진통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등 주요부처 및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78만평), 경기 성남시 창곡동(84만평), 하남시 학암동(43만평) 일원 205만평을 공영방식으로 개발, 4만6000세대를 2009년까지 분양하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전체 면적 중 82%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은 기존 해제총량을 활용하고 현재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해제하기로 했다며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지자체 협의가 우선 =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아직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도시 개발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미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활용하겠다고 한 것도 경기도내 31개 시·군별로 남은 용량이 1∼2%에 불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이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해제가 되는데 송파 신도시는 거꾸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의거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성남과 하남시는 그대로 보전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환경보존과 도시 연담화를 막기 위해서도 녹지로 남아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고한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개발한다면 도시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며 “특히 녹지로 인해 떨어져 있던 서울과 성남이 이번 신도시 개발로 붙게 되면 각종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교통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 용인, 광주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국도3호선 복정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수 십년간 규제해온 개발제한구역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크다. 하남시의회는 건교부를 방문, 일방적인 신도시 개발을 항의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 면적의 97%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신도시로 편입되는 43만평만큼 다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개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갖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수도권 환경보존을 위해 지켜온 녹지가 이번 신도시 개발로 흔들리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 때문에 선뜻 주민공람을 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임대주택단지 보다 더 엄격한 절차 이행 = 러한 비판에 건교부는 교통, 환경문제 등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대책을 강구하고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송파 신도시를 반영, 절차상의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송파 신도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단지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송파 신도시가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경기도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 때 제시한 교통 및 환경대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통난과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지역현안과 관련 건교부는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를 송파 신도시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이유로 주민 공람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감사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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