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자유로 청아공원이 문을 연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에 3곳의 대규모 납골시설이 들어서 지역 장묘문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운영되는 납골시설은 서울시립과 경은사 두 곳이다. 서울시립 납골당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안치규모 6만위의 대규모 납골시설이다. 납골 이용료는 개인단가 기준 1만5000원으로 낮은 가격이지만 서울시민과 고양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경은사의 경우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 2만위를 안치할 수 있다. 안치가격은 개인단가 기준으로 250만원이다.
오는 3월에 문을 여는 자유로 청아공원은 국내 최초의 사설 납골시설로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에 들어서며 안치규모는 5만위다. 개인단의 경우 22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다양한 가격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위치한 장미동산은 현재 50%의 건축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터는 벽제 화장터로 하루 평균 90∼100기를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립 납골당의 경우 현재 잔여기수가 1만5000위로 안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가 활기를 띠는 것은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화장 선언이 이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묘지로 인해 국토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저명 인사들의 화장 동참 선언이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묘지의 국토잠식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한다. 또한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인당 주거공간의 4.3배로 국내 국토여건상 화장중심의 장묘문화가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묘지 면적의 축소, 분묘 사용기간 제한, 화장후 유골(분골)을 산이나 강에 뿌리면 처벌을 받는 등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9년 개정됐다.
특히 개정법 중 분묘설치 기간을 최고 60년으로 한정한 것은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큰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유족들은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하기 때문에 묘를 쓸 때부터 언젠가는 다시 이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이에 따라 아예 화장을 하거나 묘지를 써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인 묘지를 상대적으로 덜 선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묘 문화개혁 범 국민 협의회(장개협) 정경균 상임 이사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개정법 정신에 맞게 화장 중심으로 시행령 조례 등을 만들고 화장·납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로 청아공원 권규표 총무이사는 "납골당이 주민 혐오시설로 오인돼 공사기간 지연 등 건축에 어려움이 많지만 장례문화 개선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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