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유통기간·생산자 실명 표기
소비자 신뢰도 높아 … 확대 시행
인천 계양구의 한 대형할인매장. 지난 16일 이곳을 찾은 주부 박효진(35)씨는 즉석식품 판매코너의 식품을 유심히 살핀 후 장바구니에 담는다. 식품마다 바코드 옆에 표시된 유통기간과 생산자 이름, 재료 등을 일일이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전에는 김밥이나 반 조리식품 등은 아무 표시도 없어 매장 이름만 믿고 구입했는데 요즘은 생산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돼 전보다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생산자 실명제(일명 클린푸드제)’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식품포장지에 판매업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재료와 유통기한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업자를 믿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식품관리제도. <사진 참조="">
클린푸드제의 장점은 대부분 소규모 회사나 개인이 만든 조리·반조리 식품의 안전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도 수수료매장인 개인임대 코너는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특히 소비자도 간단한 스낵류나 김밥, 양념 반찬류 및 반조리식품 등을 구입할 때 위생상태 등을 일일이 체크하기보다 일단 대형매장의 이름만 믿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만두 파동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시내 중·대형마트(매장면적 300㎡이상) 내 즉석판매 식품을 대상으로 클린푸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매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였다. 시와 각 구·군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관내 중·대형 마트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참여하기로 한 매장에는 출입구에 현수막과 표찰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했고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소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포장지에 위생관리 책임자와 제조시간 등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 판매하는 제품은 위생상태를 확인했다.
이런 노력으로 연수구를 시작으로 남구, 계양구, 동구 등 인천 관내 603곳의 할인매장 즉석판매대 중 약 400여 곳에서 현재 클린푸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유통업체도 즉석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까르푸 계산점 송혜미 위생사는 “제도 도입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기한이 지난 재고식품은 일단 폐기하고 즉석식품의 재료와 유통기간 점검도 일 2회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고 해당 지자체들은 제도의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 환경위생과 김용철 위생지도팀장은 “클린푸드제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40㎡ 이상 소규모 마트와 영세업체 등에도 실시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작전점을 찾은 한 주부는 “생산자 이름만 적혀있지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기관명이 없어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희망업체에 한해 실시하기 때문에 소규모 유통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지원, 연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김정미 리포터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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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비자 신뢰도 높아 … 확대 시행
인천 계양구의 한 대형할인매장. 지난 16일 이곳을 찾은 주부 박효진(35)씨는 즉석식품 판매코너의 식품을 유심히 살핀 후 장바구니에 담는다. 식품마다 바코드 옆에 표시된 유통기간과 생산자 이름, 재료 등을 일일이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전에는 김밥이나 반 조리식품 등은 아무 표시도 없어 매장 이름만 믿고 구입했는데 요즘은 생산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돼 전보다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생산자 실명제(일명 클린푸드제)’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식품포장지에 판매업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재료와 유통기한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업자를 믿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식품관리제도. <사진 참조="">
클린푸드제의 장점은 대부분 소규모 회사나 개인이 만든 조리·반조리 식품의 안전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도 수수료매장인 개인임대 코너는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특히 소비자도 간단한 스낵류나 김밥, 양념 반찬류 및 반조리식품 등을 구입할 때 위생상태 등을 일일이 체크하기보다 일단 대형매장의 이름만 믿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만두 파동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시내 중·대형마트(매장면적 300㎡이상) 내 즉석판매 식품을 대상으로 클린푸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매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였다. 시와 각 구·군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관내 중·대형 마트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참여하기로 한 매장에는 출입구에 현수막과 표찰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했고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소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포장지에 위생관리 책임자와 제조시간 등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 판매하는 제품은 위생상태를 확인했다.
이런 노력으로 연수구를 시작으로 남구, 계양구, 동구 등 인천 관내 603곳의 할인매장 즉석판매대 중 약 400여 곳에서 현재 클린푸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유통업체도 즉석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까르푸 계산점 송혜미 위생사는 “제도 도입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기한이 지난 재고식품은 일단 폐기하고 즉석식품의 재료와 유통기간 점검도 일 2회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고 해당 지자체들은 제도의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 환경위생과 김용철 위생지도팀장은 “클린푸드제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40㎡ 이상 소규모 마트와 영세업체 등에도 실시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작전점을 찾은 한 주부는 “생산자 이름만 적혀있지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기관명이 없어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희망업체에 한해 실시하기 때문에 소규모 유통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지원, 연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김정미 리포터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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