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 데려오라는 것 인권침해”

“인권보호 위해 거부” … “검찰 조직 이기주의가 문제”

지역내일 2006-01-06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해당 경찰관을 기소한데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기소된 경찰관의 변호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6일 경찰청 황운하 수사권조정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용하는 ‘구속전 피의자 면담 요청 거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검찰청으로 데려오라는 ‘인치’를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이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면담하려면 화상통신을 이용하거나 검사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오면 된다”며 “검사의 피의자 인치 지휘는 위법이며 오히려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사권을 독점한 검사가 경찰을 소환조사한 뒤 기소한 것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현직 경찰관 기소에 대해 일선 경찰관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검찰에 기소된 해당 경찰관의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액은 5일 현재 42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익명을 전제로 사재 1000만원을 털어 모금에 동참했다.
사개연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금을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했으며 1월말까지 1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경찰서나 지구대 단위로 모금을 전개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 경찰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법규에 없는 인치를 거부하다 검찰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 동료를 위해 작은 돈이나마 모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권 조정은 물론 법규에도 없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상황을 비칠 것을 우려해 경찰청이 한발 뒤로 물러선 사이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개연 관계자는 “사법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변호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수사와 기소, 공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각각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사법구조가 개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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