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대로 파악해 저소득층 지원

지역내일 2006-01-09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투자활성화 유도
맞춤형교육 활발·시민단체 기부금 늘 듯

정부가 9일 내놓은 2005년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들여다보면 근로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세형평성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강제 제출토록 한 점이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등 그동안 세원노출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사 자영업자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한 점이 그렇다.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창업자금 사전상속제에 관한 규정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맞춤형 교육에 드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해 맞춤형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도 넓게 보면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숙원중 하나였던 기부금의 소득공제도 대상을 넓힌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힌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파악=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 사실상 인건비지급 명세서로 볼수 있다.
이는 지급조서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가산세를 물리는 대상이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 장부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간편 장부 대상자란 규모가 영세해 대차대조표 같은 복잡한 양식의 장부 대신 간단한 장부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음식점업과 숙박업의 경우 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400여만개로 추정되는 국내 사업자 가운데 일용직근로자를 포함 종업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사업자를 대략 140여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40여만곳 중에서도 80여만곳 정도는 현재도 지급조서를 내고 있어 정부가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를 통해 지급조서 제출을 유도하고 있는 곳은 60여 만개 사업장 정도다.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간병인 등은 고용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스스로 사업자에 해당되는데 골프장, 대리운전업체, 파출용역회사 등이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세액은 제외하고 고용시간, 지급일시 등을 포함한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파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오는 2007년 도입될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자활성화 지원 =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창업자금 사전상속제에 관한 규정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지만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에서 7%로 내려간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 27개 업종이고 세액공제 대상시설은 제조업의 경우 모든 설비투자가 해당되며 건설업은 설비투자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 포함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까지 증여받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을 때 정상세율(10∼50%)로 정산한다. 단 증여 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은 현금, 채권,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이다. 거래소는 지분 3%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이며 코스닥은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상속을 통한 증여 자산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창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이 달 말부터 기업이 맞춤형 교육에 들이는 돈은 모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손비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대학으로 하여금 일정규모를 뽑아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하는 대신 해당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업이 대학에 소속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케 하는 대신 지급하는 운영비 △기업이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맞춤형 교육에 들이는 돈을 모두 손비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이런 세제지원에 나선 것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세제지원 =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매년 수령액에 대해 다른 연금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통해 납부액을 최종 확정, 정산하게 된다.
다만 다른 연금과 합친 총연금액이 600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만으로 납부를 끝낼 수도 있다.
현행 개인연금 저축과 같은 구조의 과세체계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근로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중 확정급여형(DB)은 허용되지 않고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퇴직계좌(IRA) 형태의 가입자에 대해 주택구입, 본인과 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등 일부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지불예정 퇴직금(전사원이 퇴직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2006∼2007년 35%로, 그 이후에는 30%로 낮출 예정이다.
물론 퇴직연금도 손비인정이 된다. 그러나 DB형과는 달리 회사의 분담금이 확정된 DC형 경우에는 사외적립과 마찬가지인 만큼 분담금을 전액 손비인정해 준다.
한편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부금 지정시민단체 늘 듯 = 이달말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한 단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단체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작년말 현재 842개에 달하지만 사단법인 등 법인격인 단체들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 정당의 지지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갖춰야 한다. 등록단체가 되더라도 총예산중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 수입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는 전국적으로 5000 여개에 이르지만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이나 기업협찬, 자체 수입사업을 빼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50%의 재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만만치 않은 셈이다. 행정자치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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