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의무편성 비율’ 실효성 논란

방송위, 온미디어계열 등 무더기 과태료 … 업계 ‘프로그램 수급 현실과 괴리’

지역내일 2006-01-10
방송위원회와 케이블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사들간 오랜 논란이 돼 온 ‘방송법상 의무편성비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미디어 계열의 온스타일, OCN, 수퍼액션, 투니버스 4개 채널과 동아TV에 대해 방송법상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했다며 500만원~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위는 온스타일과 OCN, 수퍼액션은 최근 3년간 계속 편성비율을 위반하고 있다며 기준금액에서 1.5배 가중금액을 부과했다. 투니버스와 동아TV는 각각 애니메이션 수급 현실의 어려움과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기준금액인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법상 방송위가 고시하고 있는 비지상파 채널사용사업자 의무편성비율은 △전체방송시간의 4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특정 국가 영화·애니메이션·음악 등 편성비율을 전체방송시간의 60% 이내로 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무편성 비율 고시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무편성비율 위반에 따른 수익이 과태료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편성비율 위반 과태료는 분기별로 500만원~1500만원 수준. PP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다면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헐리우드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늘리는 등 상습적으로 의무편성비율 규정을 어길 이유는 충분하다.
이와 함께 국내 프로그램 만으로는 콘텐츠 수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온미디어 계열 영화채널 OCN의 경우 연간 1200여편의 영화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40% 이상을 미국 이외의 다른나라 영화로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방송위원회도 4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투니버스의 경우 애니메이션 수급 현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과태료 기준금액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방송위도 당초 의무편성 비율 규정 제정 이유인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 확보와 국내 관련분야 발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편성비율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전체 케이블TV 발전을 위해서라도 PP사들이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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