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138만여㎡해제 임박

부천 성남 등 4개시 14개지역, 건교부 승인요청

지역내일 2001-01-10 (수정 2001-01-10 오후 8:48:25)
경기도 부천 성남 광명 김포 등 14개지역 개발제한구역 138만1000㎡가 이르면 이달중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도내 12개 시·군이 우선 해제대상지로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40개 지역 301
만㎡에 대한 심사결과 14개지역 138만1147㎡를 해제키로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요
청했다.
중앙도시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안에 근거해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달중으로 해제를 확정
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부천시가 ▲오정구 작동 27만8924㎡ ▲소사구 계수동 4325㎡ ▲범박동 2만9489
㎡ ▲괴안동 2979㎡ 등 5개지역 31만5717㎡이며 성남시 ▲고등동 162일대 20만2100㎡ ▲오
야동 262일대 27만5600㎡ 등 2개지역 47만7700㎡가 우선 해제된다.
광명시는 ▲소하동 8의1일대 14만8656㎡ ▲소하동 200일대 19만6641㎡ ▲소하동 325일대11만538㎡ ▲옥길
동 345일대 9만8059㎡ 등 4개지역 55만3894㎡가 대상지역이다.
또 김포시는 ▲고촌면 신곡리 440의1, 581일대 1만8521㎡, 1만33502㎡ ▲고촌면 향산리47의11813㎡ 등 3개
지역 3만3836㎡ 등이다.
향후 해제가 확정되는 지역은 여건에 따라 자연녹지, 취락지, 주거지 등으로 각각 지구지정
이 변경된다.
도는 이밖에도 우선 해제대상지로 신청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안양 화성 고양 의정부
구리 등 8개 시군 26개지역 162만8853㎡에 대해서도 추가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건교부에 해
제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