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평형이 4억원대 … 서민에겐 ‘그림의 떡’
가산비용 등 임의로 분양가 높일 여지 많아
판교 신도시 소형아파트 분양가가 정부의 당초 공언보다 300만원 이상이 오른 12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소형평형에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공급하는 풍성주택 등 6개 업체는 분양가를 1200만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또 중소 평형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업체와 주공은 3월 21일을 전후해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중소형 아파트 7600여 가구를 인터넷으로 동시 분양한다할 방침이다.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아파트는 민간분(5352가구)과 주공의 공공분양(2219가구)을 포함해 모두 7571가구다.
◆평당 8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 지난 2003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판교의 적정 분양가를 평당 850만원대로 전망했다. 당시 건교부는 “택지공급 가격은 평당 600만~800만원이 되고 여기에 건축비와 건설업체 이윤 등을 합하면 적정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선”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던 지난해 2월에는 주택국장이 직접 나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9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며 “택지공급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지난해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던 자리에서 “판교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평당 12000만원의 근거 = 그러나 실제 분양에 나설 업체들은 분양지연에 따른 물가인상률 등을 이유로 1200만∼1300만원대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에는 내달 기본형건축비 재산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5% 가량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분양업체들이 주장하는 항목별 분양가(평당) 내역을 살펴보면 택지비 673만원, 기본형건축비 339만원, 지하주차장 등 기타 가산비용 153만원 등이다. 이를 합산하면 총 1165만원이다. 여기에 분양이 지난해 11월에서 올 3월로 연기되면서 발생한 물가인상률과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4~5% 가량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실제 평당 분양가는 1200만~1300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체의 분석대로 판교 분양가가 평당 1200만~1300만원선에 책정되면 분당 변두리 지역 시세(평당 1400만원대)와 별 차이가 없어 원가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는 풍성주택, 건영, 한림건설, 한성종건, 이지건설, 대광건설 등 6개 업체다.
◆업계 비용 추가부담 주장 근거 빈약해 = 그러나 업계의 물가인상률 반영·추가 금융비용 요구는 작위적이란 것이 건교부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5% 가량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비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물가가 아니라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와 인건비의 가격 변동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분양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자재 가격은 다소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시기 연기에 따른 업체의 금융비용 추가부담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는 분석이다.
업체들은 분양이 연기되면서 업체별 평균 10억원선의 금융부담이 추가됐다며 이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잔금납부를 해야 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올 3월로 납부시기를 연기해주는 등 분양연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물가인상률과 금융비용을 고려해 달라는 업체의 주장은 3월 초순 재산정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명분축적용이란 분석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호응을 얻자 정부는 ‘소형평형에는 원가연동제, 중대형평형에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효성이 없음이 재확인됐다”며 “이는 기본형건축비가 부풀려진데다 가산비용과 택지비 등 업체가 자의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판교신도시 분양 승인 과정에서 건교부와 지자체가 업체가 책정한 분양가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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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용 등 임의로 분양가 높일 여지 많아
판교 신도시 소형아파트 분양가가 정부의 당초 공언보다 300만원 이상이 오른 12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소형평형에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공급하는 풍성주택 등 6개 업체는 분양가를 1200만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또 중소 평형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업체와 주공은 3월 21일을 전후해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중소형 아파트 7600여 가구를 인터넷으로 동시 분양한다할 방침이다.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아파트는 민간분(5352가구)과 주공의 공공분양(2219가구)을 포함해 모두 7571가구다.
◆평당 8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 지난 2003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판교의 적정 분양가를 평당 850만원대로 전망했다. 당시 건교부는 “택지공급 가격은 평당 600만~800만원이 되고 여기에 건축비와 건설업체 이윤 등을 합하면 적정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선”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던 지난해 2월에는 주택국장이 직접 나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9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며 “택지공급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지난해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던 자리에서 “판교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평당 12000만원의 근거 = 그러나 실제 분양에 나설 업체들은 분양지연에 따른 물가인상률 등을 이유로 1200만∼1300만원대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에는 내달 기본형건축비 재산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5% 가량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분양업체들이 주장하는 항목별 분양가(평당) 내역을 살펴보면 택지비 673만원, 기본형건축비 339만원, 지하주차장 등 기타 가산비용 153만원 등이다. 이를 합산하면 총 1165만원이다. 여기에 분양이 지난해 11월에서 올 3월로 연기되면서 발생한 물가인상률과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4~5% 가량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실제 평당 분양가는 1200만~1300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체의 분석대로 판교 분양가가 평당 1200만~1300만원선에 책정되면 분당 변두리 지역 시세(평당 1400만원대)와 별 차이가 없어 원가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는 풍성주택, 건영, 한림건설, 한성종건, 이지건설, 대광건설 등 6개 업체다.
◆업계 비용 추가부담 주장 근거 빈약해 = 그러나 업계의 물가인상률 반영·추가 금융비용 요구는 작위적이란 것이 건교부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5% 가량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비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물가가 아니라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와 인건비의 가격 변동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분양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자재 가격은 다소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시기 연기에 따른 업체의 금융비용 추가부담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는 분석이다.
업체들은 분양이 연기되면서 업체별 평균 10억원선의 금융부담이 추가됐다며 이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잔금납부를 해야 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올 3월로 납부시기를 연기해주는 등 분양연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물가인상률과 금융비용을 고려해 달라는 업체의 주장은 3월 초순 재산정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명분축적용이란 분석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호응을 얻자 정부는 ‘소형평형에는 원가연동제, 중대형평형에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효성이 없음이 재확인됐다”며 “이는 기본형건축비가 부풀려진데다 가산비용과 택지비 등 업체가 자의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판교신도시 분양 승인 과정에서 건교부와 지자체가 업체가 책정한 분양가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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