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각장 타 구청 사용길 열려

강남구, 헌재 이어 행정법원 패소 … 양천·노원 소각장 공동이용에도 영향

지역내일 2005-12-23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법정 싸움을 벌였던 강남구가 패했다. 지난 2003년 12월 서울시 개정 조례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된지 2년만이다.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22일 기각 판정을 받아 1년 가까이 진행한 법정 다툼은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남구 일원동 쓰레기 소각시설(강남자원회수시설)의 활용률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들어 다른 구의 쓰레기도 반입해 소각할 것을 강남구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강남구는 일원동 4-5번지 자원회수시설 인근에는 임대아파트에는 6104세대 주민 1만5671명이 살고 있어 다른 지역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입을 반대해왔다.
강남구는 서울시에 △소각장 시설의 현대화 △소각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인근주민의 건강진단 실시 △강남소각장을 강남구에 매각 할 것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소급입법이므로 중단할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자원회수시설의 여유용량을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장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반입수수료를 소각원가로 변경한바 있다.
이번 판결로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노원구와 양천구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한상열 청소과장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양천·노원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강남구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2004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서울시가 부과한 반입수수료 중 인상분에 대한 미납액 24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강남구 이봉준 환경청소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받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항소해야 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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