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관련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지난해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가 바꿔치기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22일 연구원 등을 수사해달라는 요청 외에 ‘PD수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MBC가 황 교수 측근인 윤태일씨를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선종 미즈메디 연구소 연구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황 교수는 요청서에서 “환자맞춤형 체세포 배아복제 줄기세포 수립 작업이 김선종 연구원 등의 지능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다”며 “죄질이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황 교수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논문에 기재해서 국민을 우롱했기 때문에 사기죄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국민적인 울분 차원에서 고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달 13일에는 김재백 원광대 명예교수가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관련 의혹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과 MBC 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박의정 ‘바른역사추진협의회’ 대표도 지난달 6일 ‘PD수첩’과 최승호 책임PD, 한학수 PD, 최문순 사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고발인인 박의정씨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으나 PD들과 황 교수측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MBC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PD수첩’ 팀 취재과정에서 황 교수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윤태일(44)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연구원 A씨가 줄기세포와 영롱이 복제 과정 등에 대해 3개월 정도 체계적으로 PD수첩팀을 학습시킨 것 같다”며 “A씨와 PD수첩팀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학습자료’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측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윤씨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윤씨의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차원에서 윤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이 사건을 ‘PD수첩’에 대한 고발건을 수사중인 형사2부(임권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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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가 바꿔치기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22일 연구원 등을 수사해달라는 요청 외에 ‘PD수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MBC가 황 교수 측근인 윤태일씨를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선종 미즈메디 연구소 연구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황 교수는 요청서에서 “환자맞춤형 체세포 배아복제 줄기세포 수립 작업이 김선종 연구원 등의 지능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다”며 “죄질이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황 교수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논문에 기재해서 국민을 우롱했기 때문에 사기죄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국민적인 울분 차원에서 고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달 13일에는 김재백 원광대 명예교수가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관련 의혹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과 MBC 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박의정 ‘바른역사추진협의회’ 대표도 지난달 6일 ‘PD수첩’과 최승호 책임PD, 한학수 PD, 최문순 사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고발인인 박의정씨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으나 PD들과 황 교수측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MBC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PD수첩’ 팀 취재과정에서 황 교수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윤태일(44)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연구원 A씨가 줄기세포와 영롱이 복제 과정 등에 대해 3개월 정도 체계적으로 PD수첩팀을 학습시킨 것 같다”며 “A씨와 PD수첩팀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학습자료’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측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윤씨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윤씨의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차원에서 윤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이 사건을 ‘PD수첩’에 대한 고발건을 수사중인 형사2부(임권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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