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탄재 처리 놓고 ‘고민’
고양·용인·부천시, 연탄재 처리비용 부과… 지역주민, 서민용 연료 감안 무상수거 요구 무상·유상 등 지자체별로 연탄재 처리 제각각… 법률에 처리 기준 규정 필요
지역내일
2006-01-12
자치단체들이 고유가 영향으로 연탄 사용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연탄재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층과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탄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배출되는 연탄재도 많아지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연탄재 처리 방법 달라 = 고양시는 2004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일반 가정과 사업장 구분 없이 불연성 마대를 구입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꿨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연탄 1장 가격이 300원데 반해 불연성 마대 1장 가격이 무려 1460원이나 달한다. 불연성 마대 1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탄재는 겨우 20장에 불과하다.
마대 구입에 부담을 느낀 일부 주민들이 통일로나 화랑로, 집 주변에 무단 배출해 도시 환경이 훼손되고 일부 도로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
용인시는 올해부터 화훼농가나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 사업장에 한해 불연성 마대를 구입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무상 수거를 가능하게 했던 복토재로의 활용이 더 이상 어려워지고 사업장의 연탄재 배출량이 많아지자 800∼2000원에 달하는 불연성 마대에 넣어 배출하는 연탄재만 처리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연탄재를 무단 배출하고 있다. 사업장과 달리 일반 가정은 무상 수거를 유지하고 있다.
부천시도 용인과 같이 이번 겨울부터 사업장에 한해 불연성 마대에 넣어 배출하는 연탄재만 처리하고 있다. 고유가로 사업장의 연탄재 배출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일반 가정과 같이 무상 처리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연탄재 20장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30리터 마대가 820원이다.
반면 수원·성남·안양·안산시 등은 연탄재 배출량과 사업장 여부에 관계 없이 무상 수거를 하고 있다. 안양·안산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무상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청소업체가 이를 수거해 재활용사업소나 적환장으로 옮겨 처리한다. 수원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연탄재를 복토재나 작물 성장에 필요한 비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양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달리 성남·안양·안산시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바로 자체 매립장이나 김포 매립지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연탄 20장 사용에 처리비는 연탄 5장 값 = 자치단체별로 연탄재를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자 일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용 연료인 연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용 부과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이모(38)씨는 “예전에는 연탄재를 배출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갑자기 2004년 하반기부터 일반 가정도 불연성 마대를 구입하도록 적지 않은 처리비용이 들고 있다”며 “연탄 20장을 사용하는데 연탄 5장을 구입할 수 있는 처리비가 든다면 이는 행정기관이 연탄 사용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6)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연탄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탄재 처리비용을 내라는 것은 음식점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비용 부담 없이 연탄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탄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고양시는 가정용에 한해 무상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지금도 무단 배출하는 연탄재를 무상 처리하고 있는 이것을 전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용인과 부천시는 사업장만 부과하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이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청소대행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재를 무상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탄재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관련 법률에 없는 것도 자치단체의 연탄재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수집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일부에서는 고유가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연탄 사용량에 대비, 폐기물 관련 법률에 연탄재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촌이나 “도농복합시는 자체적으로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해 별도의 처리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데 자체 매립하거나 매립지로 운반해야 하는 일반 도시는 그렇지 않다”며 “법률에 연탄재 처리에 관한 기준 등이 규정돼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하고 형평성 시비를 낳지 않는 방법으로 연탄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발간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03년 연탄재 발생량이 21만7175t이나 달해 2002년 19만5275t보다 2만2000t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 연탄재 발생량을 집계한 이래 13년 만에 늘어난 수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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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로 연탄재 처리 방법 달라 = 고양시는 2004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일반 가정과 사업장 구분 없이 불연성 마대를 구입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꿨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연탄 1장 가격이 300원데 반해 불연성 마대 1장 가격이 무려 1460원이나 달한다. 불연성 마대 1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탄재는 겨우 20장에 불과하다.
마대 구입에 부담을 느낀 일부 주민들이 통일로나 화랑로, 집 주변에 무단 배출해 도시 환경이 훼손되고 일부 도로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
용인시는 올해부터 화훼농가나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 사업장에 한해 불연성 마대를 구입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무상 수거를 가능하게 했던 복토재로의 활용이 더 이상 어려워지고 사업장의 연탄재 배출량이 많아지자 800∼2000원에 달하는 불연성 마대에 넣어 배출하는 연탄재만 처리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연탄재를 무단 배출하고 있다. 사업장과 달리 일반 가정은 무상 수거를 유지하고 있다.
부천시도 용인과 같이 이번 겨울부터 사업장에 한해 불연성 마대에 넣어 배출하는 연탄재만 처리하고 있다. 고유가로 사업장의 연탄재 배출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일반 가정과 같이 무상 처리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연탄재 20장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30리터 마대가 820원이다.
반면 수원·성남·안양·안산시 등은 연탄재 배출량과 사업장 여부에 관계 없이 무상 수거를 하고 있다. 안양·안산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무상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청소업체가 이를 수거해 재활용사업소나 적환장으로 옮겨 처리한다. 수원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연탄재를 복토재나 작물 성장에 필요한 비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양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달리 성남·안양·안산시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바로 자체 매립장이나 김포 매립지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연탄 20장 사용에 처리비는 연탄 5장 값 = 자치단체별로 연탄재를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자 일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용 연료인 연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용 부과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이모(38)씨는 “예전에는 연탄재를 배출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갑자기 2004년 하반기부터 일반 가정도 불연성 마대를 구입하도록 적지 않은 처리비용이 들고 있다”며 “연탄 20장을 사용하는데 연탄 5장을 구입할 수 있는 처리비가 든다면 이는 행정기관이 연탄 사용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6)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연탄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탄재 처리비용을 내라는 것은 음식점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비용 부담 없이 연탄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탄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고양시는 가정용에 한해 무상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지금도 무단 배출하는 연탄재를 무상 처리하고 있는 이것을 전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용인과 부천시는 사업장만 부과하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이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청소대행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재를 무상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탄재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관련 법률에 없는 것도 자치단체의 연탄재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수집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일부에서는 고유가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연탄 사용량에 대비, 폐기물 관련 법률에 연탄재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촌이나 “도농복합시는 자체적으로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해 별도의 처리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데 자체 매립하거나 매립지로 운반해야 하는 일반 도시는 그렇지 않다”며 “법률에 연탄재 처리에 관한 기준 등이 규정돼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하고 형평성 시비를 낳지 않는 방법으로 연탄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발간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03년 연탄재 발생량이 21만7175t이나 달해 2002년 19만5275t보다 2만2000t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 연탄재 발생량을 집계한 이래 13년 만에 늘어난 수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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