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환경법규 위반업소를 공개하기 위해 21일부터 열리는 안산시의회 87회 임시회에 ‘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대기 및 수질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업소명과 위반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반업소에 대하여 일간신문·반상회보·인터넷·시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환경호르몬 잔류실태조사’발표로 안산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 환경보호과 김형수 대기보전담당은 “위반업소가 공개되면 해당업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실효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에 대하여 환영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기 및 수질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업소명과 위반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반업소에 대하여 일간신문·반상회보·인터넷·시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환경호르몬 잔류실태조사’발표로 안산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 환경보호과 김형수 대기보전담당은 “위반업소가 공개되면 해당업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실효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에 대하여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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