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4대부문 개혁점검회의 어떤 내용인가>구조조정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주력

현대·삼신·한일 이달안 공개매각 … 국내외 정책홍보 강화키로

지역내일 2001-02-06 (수정 2001-02-07 오후 2:29:59)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추가적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상법개정안 등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현대·삼신·한일 등 3개 생명보험사를 이달안에 공개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대중대통령 주재하에 ’4대부문 12개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제4차점
검회의를 갖고 “자산관리공사는 해외합작 펀드로,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기관간 공동협약을 체결하
는 방식으로 2∼3월 중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의 오해가 없도록 국내외관련 정책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회사정리법·증권투자회사법 등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증권거래법·상법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의 개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 노동시장 유
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등 국회 계류법안의 통과와 시행을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만들어 앞
으로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시장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업개혁=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본격운용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선단식 경영
관행의 폐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달중 금융기관 자율로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 기업퇴출 시스템을 마
련하되 금융감독당국은 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사후감독하기로 했다.
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을 유도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역할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중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IBRD(세계은행)와 해외투자자금을 활용한 합작펀드를 조성,내달 CRV를
만들고 채권금융기관은 상반기내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CRV를 만들기로 했다.
또 회사정리법(사전제출제도)과 증권거래법·상법(집중투표제 등), 증권투자회사법(M&A활성
화)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현행 10대 그
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확정짓기로 했다.
◇금융개혁=정부는 소프트웨어 측명의 개혁을 금융혁신의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시장불안을 차단하
기 위한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의 CEO를 이달중
선임하기로 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삼신·한일생명은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인수희망자가 없을 때는
계약이전을 통해 이달중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제일·국제·대한·리젠트 등 지급여력비율이 미달된 4개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이달안으로 경영개
선조치를 내리고 현대투신증권은 AIG와의 외자유치 협상을 본격추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채와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 △프라이머
리CBO(발행시장담보부증권)인수자에게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회사채 대지급금 선
지급 △연기금 전용펀드 3조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노동부문=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민
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계속 추진 과제= 정부는 자금시장을 안정을 위한 회사채 신속인
수제도를 엄격히 적용, 시장실세 금리에 기초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고수익 채
권시장의 활성화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정비
하기로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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