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4개사가 가입을 해지했을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등 이동전화 4개사가 해지 이용자
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보증보험료, 해지유보금과 과오납요금 등 96억4900만원을
환불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과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에 대해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지이용자중 39만3020명에게 32억3900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40만9196명에게 38억5000만원의 과오납 요금을 받고 이
를 반환하지 않았다. 또 신세기통신은 해지이용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미반환 사례가 14만
1603명에 8억3600만원, 과오납 요금 미반환 사례가 16만9714명에 9억6100만원 적발됐다.
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 과오납 요금 미반환 사례가 7만6135명에 3억3100만원 적발됐고,
한국통신엠닷컴은 10만8135명에 4억3200만원의 해지유보금 미반환 사례가 적발됐다.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도 드러났는데,
SK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490명중 38명(7.7%), 신세기통신의 경우 조사대상 170명중
69명(40.6%), LG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138명중 91명(65.9%) 적발됐다.
통신위원회는 “업체들이 보증보험료 등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의 주소가 불명확하
고, 자동이체 계좌번호가 달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법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원회는 부당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 일간지에 사실
을 공표하고, 보증보험료 등을 환불토록 조치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통신의 ADSL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중 서비스 장애로
주식을 제때에 매도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통신위원회는 기각 이유에 대해 △하나로통신의 신규고객 회선개통 작업중 부주의로 일어났고 △장
애발생기간 동안에 반드시 신청인이 보유주식을 매도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동
전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서비스장애와 손해발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보증보험료 빼먹은 주범은 대리점들
6일 통신위원회가 환불 명령을 내린 보증보험료 문제는 일부 이동통신업체 내부에서도 한동안 골
칫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료는 휴대폰 가입자의 요금 미납과 연체에 대비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이동통신사의 손
실을 막는 제도다. 9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1만6000으
로 인하된 상태. 이 제도에 따라 이용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1만원 이외의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휴대폰 사용료를 2개월 동안 내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직권 해지를 당하는데 지난해 10월
이용자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보증보험료에서 미납요금을 정산할 때 제대
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동통신 대리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리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해지자
에 대한 전산처리과정에서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미고, 본사에 돈을 타내 이를 착복한 것이
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본사에 하루 200~300건이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본사에서
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11월 문제가 될 14개 대리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전국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중 이를 적발했는데, 당시 한 대리점에서 드러난 횡령
액이 5억원에 이른 곳도 있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97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직권해지된 수는 765만77명으로 이 가운데
725만7057명에게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상태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반환 이용자들 대부분이 당시 요금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들
이어서 현재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등 이동전화 4개사가 해지 이용자
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보증보험료, 해지유보금과 과오납요금 등 96억4900만원을
환불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과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에 대해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지이용자중 39만3020명에게 32억3900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40만9196명에게 38억5000만원의 과오납 요금을 받고 이
를 반환하지 않았다. 또 신세기통신은 해지이용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미반환 사례가 14만
1603명에 8억3600만원, 과오납 요금 미반환 사례가 16만9714명에 9억6100만원 적발됐다.
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 과오납 요금 미반환 사례가 7만6135명에 3억3100만원 적발됐고,
한국통신엠닷컴은 10만8135명에 4억3200만원의 해지유보금 미반환 사례가 적발됐다.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도 드러났는데,
SK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490명중 38명(7.7%), 신세기통신의 경우 조사대상 170명중
69명(40.6%), LG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138명중 91명(65.9%) 적발됐다.
통신위원회는 “업체들이 보증보험료 등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의 주소가 불명확하
고, 자동이체 계좌번호가 달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법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원회는 부당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 일간지에 사실
을 공표하고, 보증보험료 등을 환불토록 조치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통신의 ADSL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중 서비스 장애로
주식을 제때에 매도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통신위원회는 기각 이유에 대해 △하나로통신의 신규고객 회선개통 작업중 부주의로 일어났고 △장
애발생기간 동안에 반드시 신청인이 보유주식을 매도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동
전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서비스장애와 손해발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보증보험료 빼먹은 주범은 대리점들
6일 통신위원회가 환불 명령을 내린 보증보험료 문제는 일부 이동통신업체 내부에서도 한동안 골
칫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료는 휴대폰 가입자의 요금 미납과 연체에 대비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이동통신사의 손
실을 막는 제도다. 9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1만6000으
로 인하된 상태. 이 제도에 따라 이용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1만원 이외의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휴대폰 사용료를 2개월 동안 내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직권 해지를 당하는데 지난해 10월
이용자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보증보험료에서 미납요금을 정산할 때 제대
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동통신 대리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리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해지자
에 대한 전산처리과정에서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미고, 본사에 돈을 타내 이를 착복한 것이
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본사에 하루 200~300건이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본사에서
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11월 문제가 될 14개 대리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전국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중 이를 적발했는데, 당시 한 대리점에서 드러난 횡령
액이 5억원에 이른 곳도 있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97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직권해지된 수는 765만77명으로 이 가운데
725만7057명에게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상태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반환 이용자들 대부분이 당시 요금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들
이어서 현재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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