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통신위원회가 환불 명령을 내린 보증보험료 문제는 일부 이동통신업체 내부에서도 한동안 골칫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료는 휴대폰 가입자의 요금 미납과 연체에 대비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이동통신사의 손실을 막는 제도다. 9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1만6000으로 인하된 상태. 이 제도에 따라 이용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1만원 이외의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휴대폰 사용료를 2개월 동안 내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직권 해지를 당하는데 지난해 10월 이용자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보증보험료에서 미납요금을 정산할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동통신 대리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리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해지자에 대한 전산처리과정에서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미고, 본사에 돈을 타내 이를 착복한 것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본사에 하루 200~300건이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본사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11월 문제가 될 14개 대리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중 이를 적발했는데, 당시 한 대리점에서 드러난 횡령액이 5억원에 이른 곳도 있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97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직권해지된 수는 765만77명으로 이 가운데 725만7057명에게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상태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반환 이용자들 대부분이 당시 요금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어서 현재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보증보험료는 휴대폰 가입자의 요금 미납과 연체에 대비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이동통신사의 손실을 막는 제도다. 9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1만6000으로 인하된 상태. 이 제도에 따라 이용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1만원 이외의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휴대폰 사용료를 2개월 동안 내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직권 해지를 당하는데 지난해 10월 이용자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보증보험료에서 미납요금을 정산할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동통신 대리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리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해지자에 대한 전산처리과정에서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미고, 본사에 돈을 타내 이를 착복한 것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본사에 하루 200~300건이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본사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11월 문제가 될 14개 대리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중 이를 적발했는데, 당시 한 대리점에서 드러난 횡령액이 5억원에 이른 곳도 있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97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직권해지된 수는 765만77명으로 이 가운데 725만7057명에게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상태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반환 이용자들 대부분이 당시 요금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어서 현재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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