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증보험료 ‘빼먹은’ 대리점들

지역내일 2001-02-06
6일 통신위원회가 환불 명령을 내린 보증보험료 문제는 일부 이동통신업체 내부에서도 한동안 골칫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료는 휴대폰 가입자의 요금 미납과 연체에 대비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이동통신사의 손실을 막는 제도다. 9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1만6000으로 인하된 상태. 이 제도에 따라 이용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1만원 이외의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휴대폰 사용료를 2개월 동안 내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직권 해지를 당하는데 지난해 10월 이용자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보증보험료에서 미납요금을 정산할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동통신 대리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리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해지자에 대한 전산처리과정에서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미고, 본사에 돈을 타내 이를 착복한 것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본사에 하루 200~300건이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본사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11월 문제가 될 14개 대리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중 이를 적발했는데, 당시 한 대리점에서 드러난 횡령액이 5억원에 이른 곳도 있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97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직권해지된 수는 765만77명으로 이 가운데 725만7057명에게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상태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반환 이용자들 대부분이 당시 요금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어서 현재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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