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해 7월 공장총량제 시행 이후 허가가 유보됐던 공장 326건에 대해 오는 3월 중 허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년동안 허가할 수 있는 총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김포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유보된 공장은 총 24만2655㎡에 달한다.
김포시 허가과에 따르면 올해 허가 가능한 계획입지 총 면적(1만2589㎡)으로 지난해 유보된 계획입지 공장 면적(989㎡)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어 계획입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모두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별입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지난해 유보된 면적(24만1116㎡)이 올해 허가 가능한 총 면적(23만6668㎡) 보다 많아 허가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촌면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한 업주는 "김포시에서 허가 기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결재 처리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며 "이번에 다시 유보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조성연 허가과장은 "지난해 유보된 공장에 대해서는 올해 모두 허가해야 하지만 공장총량제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허가가 또 다시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허가 대상 공장 중 ▲증축된 공장 중 200㎡ 이하 ▲신축공장의 경우 실수요자 업체를 우선으로 내부결재 과정에 들어가 2월 중 공장허가 대상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지역 공장 허가가 줄지어 유보된 것은 주변 대도시에서 밀려난 공장이 김포로 몰려든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양천구와 부천시에서 밀려오는 공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장 실수요를 판단하기 어렵고 난개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허가가 대규모 유보되는 상황은 김포이외에도 용인과 화성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년동안 허가할 수 있는 총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김포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유보된 공장은 총 24만2655㎡에 달한다.
김포시 허가과에 따르면 올해 허가 가능한 계획입지 총 면적(1만2589㎡)으로 지난해 유보된 계획입지 공장 면적(989㎡)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어 계획입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모두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별입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지난해 유보된 면적(24만1116㎡)이 올해 허가 가능한 총 면적(23만6668㎡) 보다 많아 허가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촌면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한 업주는 "김포시에서 허가 기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결재 처리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며 "이번에 다시 유보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조성연 허가과장은 "지난해 유보된 공장에 대해서는 올해 모두 허가해야 하지만 공장총량제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허가가 또 다시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허가 대상 공장 중 ▲증축된 공장 중 200㎡ 이하 ▲신축공장의 경우 실수요자 업체를 우선으로 내부결재 과정에 들어가 2월 중 공장허가 대상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지역 공장 허가가 줄지어 유보된 것은 주변 대도시에서 밀려난 공장이 김포로 몰려든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양천구와 부천시에서 밀려오는 공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장 실수요를 판단하기 어렵고 난개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허가가 대규모 유보되는 상황은 김포이외에도 용인과 화성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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