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몸바쳤는데 어떻게…

회사측, 유족급여 신청 고의적인 방해 ‘빈축’

지역내일 2000-09-27
동구 만석동에 소재한 삼광조선공업(주)에 13년간 충실하게 근무해 온 임 모(48세·서구 가좌동)씨.
임 씨는 지난 3월, 4월 두 달간 거의 휴일도 없이 잔업과 야근을 반복하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29일 토요일.
노동절이 낀 모처럼 만의 연휴를 맞은 임씨는 가족과 함께 푹 쉴 생각을 하며 피곤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4월30일, 5월1일 이틀동안 쉬던 임씨는 5월1일 점심때쯤 ‘목 한쪽이 당긴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과 임씨는 ‘잠시 쉬면 낫겠지’생각했고, 실제 별다른 일도 없었다.
그런데 오후 7시45분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서던 임씨는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인근 동네의원을 거쳐 대학병원까지 옮겼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고 5월6일 끝내 사망했다.
직접사인(死因)은 ‘뇌간 압박 및 뇌허탈’ 중간 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이었다. 흔히 말하는 뇌출혈인 것이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김 모(40세)씨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 임 모(17세)군이 있다.
그런데 미망인 김씨는 요즘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도 감당키 어려운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회사측 사람들과 만나면서 더욱 절망감만 느끼고 있다.
처음 남편이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갔을 때부터 회사측에서는 유족급여 신청이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필요한 서류에 대한 협조조차 않는 것이었다.
이런 일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던 김씨는 주위사람의 소개로 서울에 소재한 서상수 변호사 사무실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서 변호사 측으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답을 얻었다.
실낱같은 희망이 보인 것이다. 그런데 회사측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2면에 계속)

(1면에서 이어짐)
지난 7월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함께 회사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마찬가지.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온 것이 벌써 수개월이 흐른 것이다. 유족급여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신청조차 못한 것이다.
그 동안 회사측에서 유가족들에게 한 것이라고는 퇴직금과 장례식 때 조문하면서 전달한 40만원이 전부였다. 10여 년 넘게 몸바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미망인 김씨는 “회사를 위해 10년이 넘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죽은 남편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변호사 사무실의 한 담당자도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접수시키는 것을 비롯해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한 뒤 “법을 따지기 전에 도덕적으로도 회사측의 태도가 너무 심하다”고 전했다.

반면 회사측의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삼광조선의 원종오 과장은 “우리도 애초부터 노동부에 문의했지만 신청해봐야 소용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의사도 지병이라고 하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협조를 안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회사측의 이런 태도는 엄밀히 보자면 근로기준법 38조에도 저촉될 소지도 안고 있는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용증명서)에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퇴직자에게도 이런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10년 넘게 근무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 요구마저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측은 자신들이 의사소견과 노동부에 알아보니까 유족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노동부의 판단결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명백한 것은 판단은 노동부가 하는 것이지 사용자(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회사측의 태도는 일종의 월권인 셈이다.
취재과정에서 재차 확인하자 회사측에서는 그제야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삼광조선의 원 과장은“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부논의를 거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수개월 동안 고의로 협조를 꺼려 유족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고, 이제 와서 협조하겠다는 회사측의 태도변화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일 뿐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박스처리
◈ 유족급여, 장의비
사망 재해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
● 유족급여 수급권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 일시금 : 사망즉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연 금 :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연4회(2,5,8,11월)지급(기본금액+가산금액)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 상당액
가산금액 : 수급권자 1인당 5%가산 (최고 4인 20%까지 가능)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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