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제도개선으로 영화계 지원

문화부, 스크린쿼터 축소 후속대책 발표 … 투자조합 활성화·세제혜택 등

지역내일 2006-01-27
영화계·시민단체 이어 정치권까지 반발 확산

정부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26일 오전 전격 발표한 이후 문화관광부가 하루만에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2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내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일수를 기존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세금감면·보조금지원 골자 =
이번 대책은 일단 보조금 지원과 제도 개선 등 스크린쿼터 축소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큰 틀’에서의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부 지원방안은 영화계 등과 협의하면서 향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서인 문화부도 ‘미처 손 쓸 틈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발표가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상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화, 저예산영화, 독립영화 등 실험적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독립·예술영화의 제작·배급 부문에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익부 빈익빈’ 식의 영화 투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조합 활성화를 통한 상업영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과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세제혜택을 비롯해 제작·배급사와 극장간의 수익분배율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개봉관의 경우 제작배급사와 극장의 입장료 분배율은 일반적으로 국산영화가 5대 5, 외국영화는 6대 4 수준이다. 한국영화 제작사는 외국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부의 지원방안은 쿼터제 축소 논란이 나올때마다 언급됐거나 쿼터 축소와 별개로 이미 논의돼온 사항이다.
문화부 유진룡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지금까지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장관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만큼 문화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장관 협의회에서도 한국영화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두 합의한 만큼 영화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소 반대 일파만파 =
26일 오전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이 발표된 이후 영화계와 문화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인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에 의해 결정된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문화부는 발표 바로 전날 오후 영화인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소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각 영화단체 대표 등 영화인들은 2월 1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등 대규모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운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한나라당 정병국,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을 비롯해 수십명의 여야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국회의원들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주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지난해 통과된 문화다양성 협약에도 문화의 예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스크린쿼터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가운데 미국의 거대산업자본과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잡아먹듯이 한국의 산업생태계 자체에도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