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사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눈에 띠게 강화되고 있다. 현대전
자 등의 회사채(3조3천억원의 80%)에 대하여 산업은행이 신속히 인수해주는가 하면 현대건설
의 해외차입 8천 6백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국내외의 비판과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학자들은 산업은
행의 회사채 우선인수는 또 하나의 공적자금 지원과 같은데 이를 국회논의도 없이 정부가 슬그머니
도입,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현대전자의 문제가 일시적 유동성 문
제로서 지원 후 회생이 가능하고 지원자금은 결국 원상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전자 실패하면 손실고통 국민에게 전가
해외에서도 비판과 논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부시정부의 무역통상대표부(USTR)의 신
임 죌릭(Zoellick) 대표는 의회청문회에서 현대전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이 세계무역기
구(WTO)의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 조항위반 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사회에서는 산업은행의 지원이 만기가 몰리고 채권수요가 약한 상황
하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어야 하고 일시적 유동성 문
제가 있는 회사로서 회생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채권시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시장의 실패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경
제원리에 맞고 현대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씨티뱅크 등의 신디게이트론이 8천억원이 조성되었기 때
문에 국제적으로 현대의 회생이 인정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결국 정부가 올해 들어 현대 등 기업의 회사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산업은행 신속 인수문제는 최
종적으로 현대전자 지원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이 잘되어서 회생
이 된다면 이번의 정책은 다소간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게되면 그 부담은 고스
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부담은 현시점에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손실
과 고통을 국민경제에 전가하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정부가 모험을 하는 것과 같다.
성공하는 경우라도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된 점이다.
지난해말 현대 부채를 연기해주면서 더 이상의 신규대출은 없다고 한 원칙에 위배되고 현대가 제시
한 자구노력의 성실이행에 대한 점검도 없이 갑자기 여러 형태의 지원을 가하고 있는데 대한 형평성
시비를 잠재울 수 없다.
어느 회사는 원칙대로 퇴출시키고 어느 회사는 지원하고 하는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실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1월중 산업은행 회사채인수가 현대그룹
에 80%나 집중되어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시한 정해 조건이행 철저히 점검해야
특혜 뒤에는 반드시 국민적 부담이 따른다. 특혜로 지급된 자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그 돈이 생산적인데 투자되었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이 문제는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시행정부의
USTR에 강력하게 로비를 하게 되면 WTO 제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제소 이전이라도 대한
무역압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마찰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경기침체로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올 해 새로운
장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미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WTO 제소에도 의연하게 임하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잡힐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당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해가 될 리
가 없다.
정부가 시장의 실패 보정원칙을 따르고 개별기업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다수기업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발행금리에 실세금리가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정정당당
히 내세워 국내외 비판에 대하여 설득하여야 한다. 만약 설득에 실패하면 그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옳다.
또한 IMF 발표문처럼 이 정책의 한시성이 공표되어야 한다. 이것은 편법이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용인
된다 하여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시한을 정하고 지원에 따른 계열분리
등 조건의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강 철 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 등의 회사채(3조3천억원의 80%)에 대하여 산업은행이 신속히 인수해주는가 하면 현대건설
의 해외차입 8천 6백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국내외의 비판과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학자들은 산업은
행의 회사채 우선인수는 또 하나의 공적자금 지원과 같은데 이를 국회논의도 없이 정부가 슬그머니
도입,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현대전자의 문제가 일시적 유동성 문
제로서 지원 후 회생이 가능하고 지원자금은 결국 원상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전자 실패하면 손실고통 국민에게 전가
해외에서도 비판과 논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부시정부의 무역통상대표부(USTR)의 신
임 죌릭(Zoellick) 대표는 의회청문회에서 현대전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이 세계무역기
구(WTO)의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 조항위반 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사회에서는 산업은행의 지원이 만기가 몰리고 채권수요가 약한 상황
하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어야 하고 일시적 유동성 문
제가 있는 회사로서 회생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채권시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시장의 실패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경
제원리에 맞고 현대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씨티뱅크 등의 신디게이트론이 8천억원이 조성되었기 때
문에 국제적으로 현대의 회생이 인정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결국 정부가 올해 들어 현대 등 기업의 회사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산업은행 신속 인수문제는 최
종적으로 현대전자 지원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이 잘되어서 회생
이 된다면 이번의 정책은 다소간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게되면 그 부담은 고스
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부담은 현시점에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손실
과 고통을 국민경제에 전가하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정부가 모험을 하는 것과 같다.
성공하는 경우라도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된 점이다.
지난해말 현대 부채를 연기해주면서 더 이상의 신규대출은 없다고 한 원칙에 위배되고 현대가 제시
한 자구노력의 성실이행에 대한 점검도 없이 갑자기 여러 형태의 지원을 가하고 있는데 대한 형평성
시비를 잠재울 수 없다.
어느 회사는 원칙대로 퇴출시키고 어느 회사는 지원하고 하는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실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1월중 산업은행 회사채인수가 현대그룹
에 80%나 집중되어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시한 정해 조건이행 철저히 점검해야
특혜 뒤에는 반드시 국민적 부담이 따른다. 특혜로 지급된 자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그 돈이 생산적인데 투자되었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이 문제는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시행정부의
USTR에 강력하게 로비를 하게 되면 WTO 제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제소 이전이라도 대한
무역압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마찰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경기침체로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올 해 새로운
장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미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WTO 제소에도 의연하게 임하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잡힐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당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해가 될 리
가 없다.
정부가 시장의 실패 보정원칙을 따르고 개별기업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다수기업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발행금리에 실세금리가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정정당당
히 내세워 국내외 비판에 대하여 설득하여야 한다. 만약 설득에 실패하면 그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옳다.
또한 IMF 발표문처럼 이 정책의 한시성이 공표되어야 한다. 이것은 편법이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용인
된다 하여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시한을 정하고 지원에 따른 계열분리
등 조건의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강 철 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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