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공시된 전국 20만호의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61%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은 50.45%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공주시와 천안시도 각각 16.3%와 15.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 약 470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호의 2006년 표준주택가격을 1월31일 공시했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아파트는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곧바로 4월28일 곧바로 가격이 공시된다.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 제고 = 건교부는 금년에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수를 2005년 13만5000호에서 20만호로 확대했고, 현장조사 기간도 20일에서 94일로 늘렸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의 시·도별 분포는 경북 2만4238호(12.1%), 경기 2만2840호(11.4%), 전남 2만1139호(10.6%), 경남 2만679호(10.3%), 서울 1만8476호(9.2%) 순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23.1%인 4만6129호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가격수준별로는 1000만원 미만이 3만2352호(16.2%), 1000만원~1억원 미만이 12만4355호(62.2%)로 표준주택의 78.4%가 1억원 미만 주택이며, 이중 76.6%가 시·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1억원 이상 주택은 4만3293호(21.6%)로 이중 88.2%가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부세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은 1000호(0.5%)로 모두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작년 27억2000만원 보다 11% 상승한 30억2000만원으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이고, 최저가격은 경북의 농가주택으로서 작년 51만1000원 보다 5.5% 하락한 48만3000원으로 평가됐다.
◆강남 단독주택 3% 안팎 상승 그쳐 = 올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5.61%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4.1%, 시·군은 5.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전남도청의 무안이전 등의 영향으로 광주가 1.2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는 2.89~3.35% 올라 이 지역 아파트 가격과는 달리 단독주택가격 상승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분당, 파주, 평택, 화성, 양주는 대규모 택지개발 영향 등으로 10.35~21.1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행복도시의 영향으로 연기군은 50.45%로 최고상승률을 보였고, 공주시·천안시도 각각 16.3%와 15.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은 당해 시·군·구에서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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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월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 약 470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호의 2006년 표준주택가격을 1월31일 공시했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아파트는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곧바로 4월28일 곧바로 가격이 공시된다.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 제고 = 건교부는 금년에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수를 2005년 13만5000호에서 20만호로 확대했고, 현장조사 기간도 20일에서 94일로 늘렸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의 시·도별 분포는 경북 2만4238호(12.1%), 경기 2만2840호(11.4%), 전남 2만1139호(10.6%), 경남 2만679호(10.3%), 서울 1만8476호(9.2%) 순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23.1%인 4만6129호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가격수준별로는 1000만원 미만이 3만2352호(16.2%), 1000만원~1억원 미만이 12만4355호(62.2%)로 표준주택의 78.4%가 1억원 미만 주택이며, 이중 76.6%가 시·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1억원 이상 주택은 4만3293호(21.6%)로 이중 88.2%가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부세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은 1000호(0.5%)로 모두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작년 27억2000만원 보다 11% 상승한 30억2000만원으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이고, 최저가격은 경북의 농가주택으로서 작년 51만1000원 보다 5.5% 하락한 48만3000원으로 평가됐다.
◆강남 단독주택 3% 안팎 상승 그쳐 = 올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5.61%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4.1%, 시·군은 5.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전남도청의 무안이전 등의 영향으로 광주가 1.2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는 2.89~3.35% 올라 이 지역 아파트 가격과는 달리 단독주택가격 상승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분당, 파주, 평택, 화성, 양주는 대규모 택지개발 영향 등으로 10.35~21.1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행복도시의 영향으로 연기군은 50.45%로 최고상승률을 보였고, 공주시·천안시도 각각 16.3%와 15.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은 당해 시·군·구에서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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