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월1일 개최된 열린 우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에서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집값 상승을 재건축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최근 용적률을 10~20% 올린다는 소식에 재건축 아파트값이 뛰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기반시설 부담금만으론 부족 = 개발부담금제란 노태우 정부때인 지난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심지 개발, 유통단지 조성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 중 투입된 비용과 평균 지가상승율을 뺀 나머지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은 1998년까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했으나,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부터 외환위기 극복을 이유로 25%만 환수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2003년말부터는 부과가 중지됐다.
참여정부는 2005년 8·31부동산대책에서 부과가 중지됐던 개발부담금을 부활시켰으나, 재건축사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외면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꾸었다.
◆개발이익 10~40% 차등 부과 검토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과대상 지역과 부과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헌주 원장은 회의 보고를 통해 아파트 재건축사업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는 안과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부담금 비율도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방안과 현행처럼 25%만 환수하는 방안, 10~40%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 세가지안을 제시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재건축사업의 부과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특별법(가칭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 적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은 자본이득 노리는 투자수요 = 한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이어 개발부담금을 또다시 부과하기로 한 배경에는 ‘재건축은 투자재’란 판단이 깔려 있다.
주공 주택도시연구원 부동산시장분석팀은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해 거주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크게 낮아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건축 수요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철저히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수요”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자본이득을 철저히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개발부담금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월1일 개최된 열린 우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에서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집값 상승을 재건축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최근 용적률을 10~20% 올린다는 소식에 재건축 아파트값이 뛰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기반시설 부담금만으론 부족 = 개발부담금제란 노태우 정부때인 지난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심지 개발, 유통단지 조성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 중 투입된 비용과 평균 지가상승율을 뺀 나머지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은 1998년까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했으나,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부터 외환위기 극복을 이유로 25%만 환수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2003년말부터는 부과가 중지됐다.
참여정부는 2005년 8·31부동산대책에서 부과가 중지됐던 개발부담금을 부활시켰으나, 재건축사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외면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꾸었다.
◆개발이익 10~40% 차등 부과 검토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과대상 지역과 부과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헌주 원장은 회의 보고를 통해 아파트 재건축사업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는 안과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부담금 비율도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방안과 현행처럼 25%만 환수하는 방안, 10~40%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 세가지안을 제시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재건축사업의 부과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특별법(가칭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 적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은 자본이득 노리는 투자수요 = 한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이어 개발부담금을 또다시 부과하기로 한 배경에는 ‘재건축은 투자재’란 판단이 깔려 있다.
주공 주택도시연구원 부동산시장분석팀은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해 거주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크게 낮아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건축 수요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철저히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수요”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자본이득을 철저히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개발부담금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