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대 편취 시의원 구속

지역내일 2006-02-03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는 2일 유통센터 분양권을 주겠다며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부천시의회 김 모(47)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일대에 종합유통센터를 개발하면서 “센터가 완공되면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성 모(56)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별도 운영하던 상동 소재 (주)자동차백화점의 공사자금이 필요하자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남 모(51)씨로부터 유통센터 부지를 추가 매입한다며 5억9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유통센터 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며 곧 갚을 계획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오정구 일대 국유지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어 임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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