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팀 난자취득과정 대가성·강압성 있었다”

지역내일 2006-02-03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취득과정에서 대가성과 강압성이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가 나왔다.
황 교수팀의 난자출처 문제를 조사중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황 교수팀에 제공된 일부 난자가 공여자의 충분한 동의 과정없이 금전을 지급하고 채취하는 등 대가성이 있었으며 여성 연구원 난자 채취 과정에서는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황 교수팀의 연구를 윤리적으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가 황 교수팀의 뜻대로 움직이는 등 구성과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실사와 검찰수사 등으로 밝혀질 난자채취과정과 난자 제공자 면담내용 등을 확인한 뒤 오는 3월23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조사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또 황 교수팀의 난자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가생명윤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2002년 11월28일부터 2005년 12월24일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 산부인과, 한양대병원, 삼성제일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5명의 여성은 연구용 목적으로 2회 이상 난자를 채취·제공했다. 한 여성은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무려 4번이나 난자를 채취했다.
119명의 난자 제공자 중에서 절반 가량인 66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등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국가생명윤리위는 판단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난자 제공자의 소개 경로, 금전의 전달방법, 난자 공여자의 기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즈메디병원에서 제공한 난자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채취한 것으로 대가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난자를 채취한 일부 병원은 연구계획서상의 동의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동의서를 사용하는 등 충분한 설명과 동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난자 제공자의 권리와 안전 보호에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황 교수팀의 연구윤리를 감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 IRB는 난자제공자에 대한 복지.안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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