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논란

김학송 의원 “부지매입비 이중계산은 잘못” … 건교부 “원가보존 위해 불가피”

지역내일 2006-02-06
건교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방침을 밝힌데 이어 야당 의원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월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원가의 86.9% 수준에 불과해 원가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통행료는 정부 계산과 달리 원가의 95% 이상 수준으로 인상요인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통행료 산정에 고속도로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현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설유지비 원가를 통행료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유지비 중 건설비는 통행료로 회수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 부지는 세금으로 매입해 국가 소유로 등재돼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행료에 가산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 4조7312억원을 빼면 오히려 통행료 원가의 10%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건교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금년 3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10월경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용역결과를 보고 통행료 인상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현행 법에 용지비도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며 “용지비를 통행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 건교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10년간 다른 공공요금 인상률을 보면 광역상수도는 308.4%, 도시가스는 238.5%, 철도요금은 61.8% 오른데 반해, 통행요금은 37.2%에 불과하다”며 “금번 통행료 조정은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투자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와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부산간 고속도로는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서울-광주간 호남고속도로는 1만34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서울-북대구는 1만1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서울-강릉간 영동고속도로는 9300원에서 9700원으로, 서울 대전은 7300원에서 7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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