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84·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1-02-07 (수정 2001-02-08 오후 2:57:06)
=복직 판정자는 이전 직책에 복귀해야 하나요
Q.우리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관리소
장과 기술과장을 새로 뽑고, 나머지 인원을 고용승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전 소장
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형편상 관리소장이 2
명 근무할 수 없는 관계로 전 소장과 협의하려 했으나 전 소장이 관리소장 직책만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가 고심됩니다.
A.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무했던 직책에 다시 근무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
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휴직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휴직이후 복직시까지 휴직이 유효함을 전제
로 이미 이뤄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직근로자에게 그
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
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직 전에 근무했던 직책에 복귀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일용공 일당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경우
Q.건설일용근로자 일당에 퇴직금, 주·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10시간 30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A.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는 퇴직금
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다만, 1주
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포함이 가능합니
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
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
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상 10시간 30분(2시간 30분 이상 연장근로)이 실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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