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16% 범죄목적 입국

예방·수사 담당할 총괄부서 부재 … 형사정책연구원 주장

지역내일 2006-01-10
외국인범죄자 중 16%가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한국은 홍콩 삼합회나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등 해외 범죄조직이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유통 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 예방과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사이의 공조체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범죄 2004년 1만3000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법무부에서 의뢰받아 올초 제출한 ‘불법체류자 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8년 외국인범죄자는 2532명이었지만 2004년에는 1만3045명으로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입국자가 88년 217만명에서 2004년 575만명으로 2.6배 늘어난 것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형사정책연구원은 서울과 부산, 경기지방경찰청이 2004년 경찰청에 보고한 251건의 외국인범죄를 분석한 결과 범죄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범죄가 전체의 15.5%에 이른다고 밝혔다. 출입국과 국적취득, 불법체류·취업 등과 관련 출입국 관련범죄는 54.2%, 생활 중 일으키는 범죄는 30.3%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목적 입국 외국인 범죄가 전체 외국인범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능성으로만 얘기되던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 대상 외국인범죄 중 단독범은 전체의 21%에 불과했지만 3명 이상의 공범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5.3%에 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찰청 이동환 경정은 “이번 통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외국인범죄 검거율이 내국인 범죄에 비해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박사는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범죄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3개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한 중요 외국인범죄를 토대로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외 범죄조직 유입을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측면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범죄를 대상으로 한 유형별 분석으로는 처음이다.

◆러시아 마피아 부산서 총격전 = 경찰은 ‘2005년 경찰백서’ 등을 통해 이미 해외범죄 조직 중 일본 야쿠자와 홍콩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등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3년 4월 부산에서 러시아 마피아 ‘야쿠트파’와 ‘페트라코프파’ 사이의 이권 분쟁으로 총격 사망사건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04년 3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가 러시아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아편과 해쉬쉬 등을 밀반입해 판매한 러시아인 ㅈ씨(32) 등 일당 28명을 적발한 예도 있다.
일본과 홍콩의 범죄조직이 국내로 영역을 넓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1년에는 조직원 540명을 거느린 일본 야쿠자 코쿠스이카이파 중간보스가 총기를 밀반입한 뒤 한국으로 피신해 은신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004년에는 미국·유럽은행이 발행한 외국인 명의 위조 신용카드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4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홍콩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과 홍콩인의 10만명당 범죄자수는 각각 6304명과 5672명으로 국적별 범죄자 수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기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 번째는 이란으로 6691명이었다. 중국인이 1840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2004년 발생한 외국인 마약범죄는 전체 외국인범죄의 3.1%를 차지해 내국인 마약 범죄비율이 0.2%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지명수배 외국인 출입국도 못 막아 =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내 수사체계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외국인범죄는 지문정보도 없고 연고지도 불분명해 수사상 어려움이 많다. 범죄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범죄 직후 출국하면 대부분 수사가 불가능하다.
외국인 출입국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 사이의 수시협의가 진행하긴 하지만 외국인범죄 총괄부서는 없다.
2004년 6월 범행을 저지르고 한달만에 중국으로 출국한 ㄱ씨는 8월 2일 강도상해 혐의로 지명수배 됐지만 8월 15일 비전문취업A(E-9) 비자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의 출입국 심사를 무사통과했다. 다행히 범인은 얼마 후 경찰에 붙잡혔지만 유관기관의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수사인력 부족도 외국인범죄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이 특채한 외국어 전문요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20%인 23명은 타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12명은 이미 퇴직했다.
외사경찰은 1040여명이지만 외국인 범죄가 2배 늘어난 99년부터 2004년 사시의 기간 동안 15%가 증원되는데 불과했다.
참모기능만을 수행하던 외사관리관실을 국제국으로 승격시키는 등 인력과 기구를 늘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범죄 증가 속도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는 “외국인범죄는 테러 마약사범 등 조직적 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며 “우선 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고성수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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