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보통예금 금리상한제 도입 검토

지역내일 2001-02-07 (수정 2001-02-08 오후 2:08:22)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예금보장제 해제조치 이후 한시적으로 보통예금에 대
해 금리상한선을 설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영이 악화된 금융기관이 보통예금의 경우 2003년 3월까지 1년간 원리금이 전
액 보호되는 것을 이용해 고금리를 제시하며 예금유치활동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
다.
예금보장제 해제조치에 따라 보통·당좌예금 등에 대해서는 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예금보험법상의
특례에 의해 해제조치 후 1년 동안 원리금 전액이 보호된다. 정기예금 등은 지급보장금액에 제한
이 있다. 일본금융청은 이 조치를 통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은행들이 특례를 악용해 높은 금리로
예금을 모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과열수신 조장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
다.
금융청은 향후 경영이 악화된 은행 등의 고금리 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조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금리
시정명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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