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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6-01-11
오는 3월 말 이후에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공공사업에서 부재지주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채권보상이 의무화된다. 유동자금을 묶어 주변 지역 땅값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채권보상을 하는 이유는.
할 경우 부재지주들이 보상받은 현금으로 인근의 부동산을 사는 등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채권보상을 하면 당장 현금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 채권을 할인해서 팔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데 효과가 있겠나.
그렇다. 일부가 채권을 할인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채권보상액만큼의 자금이 채권만기일까지 묶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민간사업도 채권으로 보상하나.
기업도시 등 사실상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에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 어떤 채권으로 보상하나.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공사채권을,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공사채권을 준다. 만기는 5년 이하며,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 땅이 수용되면 양도세를 내는데 세금이 수억원이 될 수도 있다. 1억원만 현금을 주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
양도세를 현금보상액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세무사로부터 정확한 양도세를 산출해 오면 양도세만큼을 추가로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
- 대상토지가 1억원을 조금 넘어도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하나.
원칙적으로 그렇다.1억 300만원이라도 300만원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채권 최소단위가 500만원이라면 1억 300만원의 경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도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에 포함됐는데 행복도시도 채권 보상을 하나.
아니다. 채권보상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3월말 이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채권보상을 의무화한다.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 토지수용과는 무관하다.
- 부재지주의 정확한 범위는.
해당 수용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읍·면과 그 지역에 인접한 시·군·읍·면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다.
- 상속받은 토지도 부재지주 토지에 해당되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재지주는 아니다.1년이 지나야 부재지주가 된다.
- 토지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시행자가 2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지주가 1명의 감평사를 추천한 뒤 3명의 평균 감정가를 보상액으로 정한다. 지주가 1명의 감평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자가 3명을 모두 추천해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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