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도로, 주차장으로 변질

지역내일 2001-02-07 (수정 2001-02-07 오후 8:11:45)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마련된 천안지역 일방통행도로가 불법주차차량들로 인해 당초 취지를 살리
지 못하고 있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지역의 일방통행도로는 모두 25곳이지만 이중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구 문화원 입구와 천안세무서 진입로 등 두곳뿐이다.
이 때문에 이들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방통행도로에는 일반 차량들이 도로양측면에 무더기로 주
차,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된 쌍용동 충무병원의 경우 지난 5일 도로 양측면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35)씨는 "지정 전보다 오히려 주차 차량이 증가해 오히려 보행자의 위험이 커
졌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일방통행도로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씨는 "도로 한 측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해 주고 일방통행도로 전
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 무질서한 양면 주차행위가 줄어들 것"고 제안했다.
천안아산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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