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만명 관광·출장 여행자 혜택받을 듯
취업·유학, 90일 이상 체류 땐 비자 받아야
한·일 양국이 3월1일부터 90일 이하체류를 조건으로 관광.통과.상용 목적의 입국비자를 무기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교류증진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한국인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광과 통과(제3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 상용 목적의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최장 90일까지의 단기체류 비자면제를 무기한으로 늘린 것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 정부도 1995년 이후 일본 단기체류 입국자에게 적용해온 비자면제 조치를 오는 3월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려 항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국은 무비자 입국 대상을 관광, 통과에서 시장조사나 친지방문·각종 행사 참석 등 상용목적에까지 확대했다. 최근 2년간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한 숫자는 240만명 내외, 한국인의 일본 입국은 170~190만명 수준으로 3월 이후에는 이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민, 90일이 넘어가는 어학연수나 유학을 위해 입국할 때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기연수도 사안별로 달라 사전에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단 입국한 뒤 90일 넘게 체류해야할 사정이 생기면 일시 귀국했다가 재출국해야한다. 비자는 면제됐지만 입국장에 별도 ‘면제자용’ 창구가 마련되는 것도 아니다.
신사참배 등 일본의 우경화가 지속되는 한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직접 기여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가 많다. 한·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오히려 비자면제 조치가 후퇴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면제조치에 대해 따로 협정을 맺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라도 이 조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인의 불법체류자 비율 증감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외교·관용 여권이 아닌 일반인 대상 비자면제국가는 총 62개국이다(오른쪽 표 참조). 하지만 파키스탄 등 해당국가 사정에 따라 비자면제 여부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출국전 각국 대사관이나 외교부 영사 홈페이지(www. 0404.go.kr)에서 사전 확인해야 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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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유학, 90일 이상 체류 땐 비자 받아야
한·일 양국이 3월1일부터 90일 이하체류를 조건으로 관광.통과.상용 목적의 입국비자를 무기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교류증진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한국인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광과 통과(제3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 상용 목적의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최장 90일까지의 단기체류 비자면제를 무기한으로 늘린 것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 정부도 1995년 이후 일본 단기체류 입국자에게 적용해온 비자면제 조치를 오는 3월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려 항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국은 무비자 입국 대상을 관광, 통과에서 시장조사나 친지방문·각종 행사 참석 등 상용목적에까지 확대했다. 최근 2년간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한 숫자는 240만명 내외, 한국인의 일본 입국은 170~190만명 수준으로 3월 이후에는 이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민, 90일이 넘어가는 어학연수나 유학을 위해 입국할 때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기연수도 사안별로 달라 사전에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단 입국한 뒤 90일 넘게 체류해야할 사정이 생기면 일시 귀국했다가 재출국해야한다. 비자는 면제됐지만 입국장에 별도 ‘면제자용’ 창구가 마련되는 것도 아니다.
신사참배 등 일본의 우경화가 지속되는 한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직접 기여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가 많다. 한·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오히려 비자면제 조치가 후퇴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면제조치에 대해 따로 협정을 맺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라도 이 조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인의 불법체류자 비율 증감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외교·관용 여권이 아닌 일반인 대상 비자면제국가는 총 62개국이다(오른쪽 표 참조). 하지만 파키스탄 등 해당국가 사정에 따라 비자면제 여부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출국전 각국 대사관이나 외교부 영사 홈페이지(www. 0404.go.kr)에서 사전 확인해야 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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