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해 논란을 빚은 관련규정이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이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영화관과 공연장 입장권을 발매할 때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구촌
문화 정보서비스의 전산발매 시스템(티켓링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
는 다른 전산발매 시스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
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3월부터 영화관 등의 세원관리를 이유로 현행 고시를 제정,
운영해왔으나 규제개혁위의 이번 결정으로 상반기중에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비디오 또는 컴퓨터게임 판매업체 등이 소재지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을 할 때 영업소의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상반기중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의료용구 판매업체가 제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한 관
련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규정은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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